"공사기간 지연 조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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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공사의 일정이 예정공정 대비하여 지연일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조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건설공사의 일정이 예정공정 대비하여 지연일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조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기 지연 조치 업무 절차 ==
== 공기 지연 조치 업무 절차 ==
::* 공정, 공기의 지연에 대한 조치 대책을 수립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함
::* 공정, 공기의 지연에 대한 조치 대책을 수립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 공정지연에 대한 현황, 내용, 사유, 후속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 공정지연에 대한 현황, 내용, 사유, 후속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른 공정지연 만회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함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른 공정지연 만회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한다.
:::- 발주청 : 시공자의 공기 지연 조치의견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근거로 시공자의 공정지연 조치 대책을 승인함
:::- 발주청 : 시공자의 공기 지연 조치의견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근거로 시공자의 공정지연 조치 대책을 승인한다.
::[[파일:공사기간 지연 조치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7&gubun=bus 공사기간 지연 조치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기지연에 대한 조치)]]]
::[[파일:공사기간 지연 조치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7&gubun=bus 공사기간 지연 조치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기지연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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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시설물 완공·준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물질적 손실 발생
::* 목적 시설물 완공·준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물질적 손실 발생
::*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조건, 불가항력 사항 등에 대한 대응 마련 등 행정적 손실
::*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조건, 불가항력 사항 등에 대한 대응 마련 등 행정적 손실
::* ????
 
== 만회 대책이 필요한 공정지연 사유<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7&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기지연에 대한 조치]</ref> ==
::* 월간 공정 실적이 예정공정 대비 10% 이상 지연되는 경우
::*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 CPM 공정표로 관리되는 대형공사의 지연일수계산에 의한 공정지연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지연 I 등급 : 총여유(TF)값이 0이었던 주공정 단위작업, 또는 0이상 이었던 단위작업의 총여유(TF)값이 -(마이너스)값으로 변한 관리 기준 일정표의 단위작업
:::- 지연 II등급 : 총여유(TF)값이 0이었던 주공정 단위작업과 같이 0으로 변한 관리기준 일정표의 단위작업
:::- 지연 III등급 : 총여유(TF)값이 최소한 30일 이상 줄어든 관리기준 일정표의 단위작업
 
== 공정지연 만회 대책 계획서<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7&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기지연에 대한 조치]</ref> ==
 
::* 공정지연에 대한 만회대책 계획서 작성시 아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 class="wikitable"
|+
!구분
!내용
|-
|작업방법의 변경 사항
| style="text-align:left;" |
* 작업절차, 공법의 변경
* 장비 및 인력 투입의 변경
|-
|작업장의 증가
| style="text-align:left;" |
* 각 작업장별 작업 방법
* 추가 작업장의 신설 상세 계획
|-
|돌관 작업
| style="text-align:left;" |
* 작업시간 대비 인력투입계획
* 안전 대책
* 환경보전 대책
|}
 
== 공정지연 만회 대책 계획서의 검토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공정지연에 대한 만회 대책 계획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상세 검토를 수행한다.
 
::{| class="wikitable"
|+
!구분
!내용
!상세 검토 사항
|-
| rowspan="3" |변경된 작업방법의 생산성 검토
|투입인원, 장비 규격
| style="text-align:left;" |
* 작업량 대비 단위시간당 장비능력과 투입인원
|-
|작업자, 장비의 효율
| style="text-align:left;" |
* 현장조건(작업장 면적 등) 대비 작업시간 등
|-
|작업방법
| style="text-align:left;" |
* 작업방법에 따른 장비, 인력의 동선과 자원 수급방법 등
|-
| rowspan="3" |작업장 수의 증가 또는 확대 검토
|각 작업장 동시 작업 수행 가능성
| style="text-align:left;" |
* 작업, 공정별 인력, 장비의 동선에 대한 간섭 여부
|-
|작업장별 공정순서
| style="text-align:left;" |
* 동시에 수행되는 각 작업간의 순서 통제 대책 여부
|-
|현장조건 대비 작업장 영향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안전측면의 작업장 확대와 관련 법규, 민원 가능성, 영향 등에 대한 검토
|-
| rowspan="2" |돌관 작업 검토
|효율성
| style="text-align:left;" |
* 현장조건 대비 시공자 계획 효율성(인력투입계획, 시간 등)
|-
|안전 및 환경보전
| style="text-align:left;" |
* 심야작업, 대규모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대책 등
|}


==관련규정==
==관련규정==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20%EA%B1%B4%EC%84%A4%EA%B3%B5%EC%82%AC%EC%9D%98%20%EA%B3%B5%EC%82%AC%EA%B8%B0%EA%B0%84%20%EC%82%B0%EC%A0%95%EA%B8%B0%EC%A4%80#liBgcolor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


[[분류:기타]]
[[분류:작업관리]]

2023년 8월 31일 (목) 14:45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의 일정이 예정공정 대비하여 지연일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조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 지연 조치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공정, 공기의 지연에 대한 조치 대책을 수립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 공정지연에 대한 현황, 내용, 사유, 후속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른 공정지연 만회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한다.
- 발주청 : 시공자의 공기 지연 조치의견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근거로 시공자의 공정지연 조치 대책을 승인한다.

공기 지연 조치의 중요성[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의 지연시 후속 공사 및 업무와 관련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따른 문제
  • 건설공사와 관련된 간접비용의 증가 등 경제적 손실 발생
  • 목적 시설물 완공·준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물질적 손실 발생
  •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조건, 불가항력 사항 등에 대한 대응 마련 등 행정적 손실

만회 대책이 필요한 공정지연 사유[1][편집 | 원본 편집]

  • 월간 공정 실적이 예정공정 대비 10% 이상 지연되는 경우
  •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 CPM 공정표로 관리되는 대형공사의 지연일수계산에 의한 공정지연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지연 I 등급 : 총여유(TF)값이 0이었던 주공정 단위작업, 또는 0이상 이었던 단위작업의 총여유(TF)값이 -(마이너스)값으로 변한 관리 기준 일정표의 단위작업
- 지연 II등급 : 총여유(TF)값이 0이었던 주공정 단위작업과 같이 0으로 변한 관리기준 일정표의 단위작업
- 지연 III등급 : 총여유(TF)값이 최소한 30일 이상 줄어든 관리기준 일정표의 단위작업

공정지연 만회 대책 계획서[2][편집 | 원본 편집]

  • 공정지연에 대한 만회대책 계획서 작성시 아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구분 내용
작업방법의 변경 사항
  • 작업절차, 공법의 변경
  • 장비 및 인력 투입의 변경
작업장의 증가
  • 각 작업장별 작업 방법
  • 추가 작업장의 신설 상세 계획
돌관 작업
  • 작업시간 대비 인력투입계획
  • 안전 대책
  • 환경보전 대책

공정지연 만회 대책 계획서의 검토[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공정지연에 대한 만회 대책 계획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상세 검토를 수행한다.
구분 내용 상세 검토 사항
변경된 작업방법의 생산성 검토 투입인원, 장비 규격
  • 작업량 대비 단위시간당 장비능력과 투입인원
작업자, 장비의 효율
  • 현장조건(작업장 면적 등) 대비 작업시간 등
작업방법
  • 작업방법에 따른 장비, 인력의 동선과 자원 수급방법 등
작업장 수의 증가 또는 확대 검토 각 작업장 동시 작업 수행 가능성
  • 작업, 공정별 인력, 장비의 동선에 대한 간섭 여부
작업장별 공정순서
  • 동시에 수행되는 각 작업간의 순서 통제 대책 여부
현장조건 대비 작업장 영향
  • 환경, 안전측면의 작업장 확대와 관련 법규, 민원 가능성, 영향 등에 대한 검토
돌관 작업 검토 효율성
  • 현장조건 대비 시공자 계획 효율성(인력투입계획, 시간 등)
안전 및 환경보전
  • 심야작업, 대규모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대책 등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