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 작성 및 검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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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ㅇㅇ
::* 건축 및 건설공사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거나 목적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착공 및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상세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용어설명==
==착겅신고서 작성 및 검토 업무 절차==
 
::* 착공 및 착수신고서와 첨부문서를 작성 및 확인하고 공사 이전에 공사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 시공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착공 및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을 검토하여 공사에 반영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작성한 착공 및 착수신고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제출한다.
:::- 발주청 : 시공자의 착공 및 착수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접수하여 상세 검토를 수행한다.
::[[파일:착공 및 착수신고서 검토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7&gubun=bus 착공 및 착수신고서 검토 업무 흐름도]]]
 
== 항목별 참고 법규 ==
 
::* 착공 및 착수신고서는 세부 항목 별로 아래와 같은 법규를 참고 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
!항목
!내용
!관련 법규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책임자
|산업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
|예정공정표
|공사기간 및 주요공종의 일정에 대한 적합성
| -
|-
|안전관리계획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환경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검토 사항
| -
|-
|품질관리계획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자원투입계획
|공정별 인력, 장비 구입 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와 산출근거 확인
| -
|-
|현장사진
|착공전 현장 사진, 지적현황, 현장 내 지상/지하 시설물 현황
인접 건축물 및 주요시설 현황 등 포함
| -
|-
|기타
|계약 담당자가 지정한 사항으로 건설공사 입찰내역서,
공사계약 특별조건 등에 포함된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계약예규
|}
 
== 작성 및 검토시 유의사항 ==
 
::* 상세 예정공정표를 작성 및 검토하도록 한다.
::* 자원의 투입 계획는 예정공정표의 공종, 공사기간 산출 근거와 상호 검증이 필요하다.
::* 착공전 시공자는 지적측량을 시행하고, 현장사진 등을 문서화하며, 인접구역의 기존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획득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안전, 품질, 환경관리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시공자의 상황에 따라 현장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변경에 대한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한다.
::* 기술자 지정 신고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 변경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7일 이내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 특이사항 ==
 
::* 시, 군 등 국가에서 수행하는 공사 용역과 관련하여서는 각 시청, 군청, 구청 등의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 용역 계약관련 서류"의 제출 및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요구하는 착공신고시 주요 서류는 착공계 및 공정표, 설계내역서, 현장대리인신고서(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면허증, 면허수첩 등이 있다.
::* 또한 공사 금액에 따라서 작성 양식에 일부 차이를 두기도 함


==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84%EC%95%BD%EC%98%88%EA%B7%9C#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착공신고서]]
::* [[도로공사 착수신고서]]
[[분류:착공]]

2023년 8월 29일 (화) 09:45 판



정의

  • 건축 및 건설공사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거나 목적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착공 및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상세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착겅신고서 작성 및 검토 업무 절차

  • 착공 및 착수신고서와 첨부문서를 작성 및 확인하고 공사 이전에 공사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 시공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착공 및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을 검토하여 공사에 반영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작성한 착공 및 착수신고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제출한다.
- 발주청 : 시공자의 착공 및 착수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접수하여 상세 검토를 수행한다.

항목별 참고 법규

  • 착공 및 착수신고서는 세부 항목 별로 아래와 같은 법규를 참고 할 수 있다.
항목 내용 관련 법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책임자

산업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예정공정표 공사기간 및 주요공종의 일정에 대한 적합성 -
안전관리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환경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검토 사항 -
품질관리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자원투입계획 공정별 인력, 장비 구입 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와 산출근거 확인

-
현장사진 착공전 현장 사진, 지적현황, 현장 내 지상/지하 시설물 현황

인접 건축물 및 주요시설 현황 등 포함

-
기타 계약 담당자가 지정한 사항으로 건설공사 입찰내역서,

공사계약 특별조건 등에 포함된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계약예규

작성 및 검토시 유의사항

  • 상세 예정공정표를 작성 및 검토하도록 한다.
  • 자원의 투입 계획는 예정공정표의 공종, 공사기간 산출 근거와 상호 검증이 필요하다.
  • 착공전 시공자는 지적측량을 시행하고, 현장사진 등을 문서화하며, 인접구역의 기존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획득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안전, 품질, 환경관리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시공자의 상황에 따라 현장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변경에 대한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한다.
  • 기술자 지정 신고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 변경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7일 이내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특이사항

  • 시, 군 등 국가에서 수행하는 공사 용역과 관련하여서는 각 시청, 군청, 구청 등의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 용역 계약관련 서류"의 제출 및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요구하는 착공신고시 주요 서류는 착공계 및 공정표, 설계내역서, 현장대리인신고서(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면허증, 면허수첩 등이 있다.
  • 또한 공사 금액에 따라서 작성 양식에 일부 차이를 두기도 함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