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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점용 기간, 목적, 점용하는 구간의 크기 및 점용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
::*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 |||
::*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 |||
==== 허가절차 ==== | |||
::* 사전검토신청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연결공사 착수 → 완료 확인 | |||
==== 허가신청 서류 ==== | |||
::*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 |||
==== 도로연결허가 ==== | |||
::*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 ||
::도로법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20230710,01232,20230710)/제26조]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소하천점용허가]] | |||
[[분류:인허가관리]] |
2023년 8월 29일 (화) 09:36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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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점용 기간, 목적, 점용하는 구간의 크기 및 점용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허가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사전검토신청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연결공사 착수 → 완료 확인
허가신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도로연결허가[편집 | 원본 편집]
-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 도로법시행규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