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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 ::* 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 ||
::* 발주청에서는 검토 후 승인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송부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문서와 공정계획 관련 문서를 시공자에게 | ::* 발주청에서는 검토 후 승인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송부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문서와 공정계획 관련 문서를 시공자에게 통보한다.(공문서 활용) | ||
=== 예정공정표의 변경 === | === 예정공정표의 변경 === | ||
::* (발주청 요청에 따른 변경) 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 공정에 관하여 시공자에게 변경 지시서를 | ::* (발주청 요청에 따른 변경) 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 공정에 관하여 시공자에게 변경 지시서를 발송한다. | ||
::* (시공자 요청에 따른 변경) 시공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예정공정표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상세 검토하여 변경 전후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 ::* (시공자 요청에 따른 변경) 시공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예정공정표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상세 검토하여 변경 전후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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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및 착수신고서 검토]] | ::* [[착공 및 착수신고서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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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4일 (목) 10:23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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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자가 공사착공 전에 작성한 공사내용과 상세 작업일정 계획이 포함된 예정공정표에 관하여 공사 진행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관련용어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단위작업(Critical Activity) : 공정표상에서 최소의 여유일수를 갖는 단위작업을 의미함
- 주공정(Critical Path) : 전체 공정 일정 중에 가장 긴 기간 수행하는 공정을 의미함. 주공정은 전체 일정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줌에 따라 관리자의 특별 통제가 필요함
예정공정표 검토 및 승인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자가 공사착수 전에 공사기간을 고려한 작업일정과 공사 내용을 검토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와 발주청의 승인이 진행되어야 한다.
- - 시공자 : 계약시 협의한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작성·제출한 예정공정표를 검토하고 각 공정과 일정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여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 - 발주청 : 시공자가 작성한 예정공정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상세 검토 후 승인한다.
예정공정표 검토 및 승인 상세 내용[1][편집 | 원본 편집]
예정공정표 제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요청(공문서 활용)
- 예정공정표의 작성 기준
구분 내용 기타 사항 공종분류 - 산출내역서, 설계도면의 시설목록과 작업구간 분할이 반영되도록 함
- 개략 공정계획의 적용 - 기본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정표, 공사 입찰시 제시된 공정표 적용
- 예정공정표의 작성 근거
예정공정표 작성 - 시공계획 첨부
- 최소작업단위의 일수는 최대 14일로 제한
- 각 작업단위의 작업시간에 대한 산출근거 첨부
- 각 작업단위는 내역서상 내역명세와 수량 첨부
- 주요 공정단계별 가시설, 작업동성,
- 시공량 검토 가능하도록 해야 함
공정관리 기법 - 단순공종 : 막대그림표
- 복합공종 : CPM Network 기법
- 계약서상 공정관리기법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활용
예정공정표 검토[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건설사업관리자는 7일 이내 검토 후 검토의견서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계획 주요 검토 사항
예정공정표 검토 이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항목 검토 사항 상세 내용 현장접근성 시설 접근의 용이성 최단거리 여부
- 진입도로, 현장출입구, 내부도로
- 기자재, 재료의 투압과 반출 시설에 대한 위치, 규격, 용량 등
- 인력 운송시설 위치, 규격, 용량
공사별 진입시설 위치변경 용이성 - 도로 출입구, 호이스트 등의 이동 등
안전, 환경보전을 위한 진입시설구조 - 출입구 폭, 구조 등
공구분할 작업구간 구획 타당성 관리가능한 공사구간 및 물량 여부 등
- 운반거리를 감안한 공구 분할 여부
가시설계획 전력설비 - 임시 동력수전, 자가발전 등의 적합성
- 발전설비 용량 및 위치
급수설비 - 필요 공사용수량 대비 상수도, 지하수 이용 가능성
- 소방용수 사용여부 등
배수설비 - 오폐수 하수관로 위치 및 가설배수시설과의 연결성
현장사무소 등 부속시설 - 현장사무소, 창고, 경비실, 시험실, 세륜대, 방음벽 등
공사방법 품질관리 달성도 가능여부 공종간 간섭사항 선정공법대기 공사기간 적절성
- 현장 조건 고려, 선·후행 공정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
자원 활용(기자재) 기자재 구매, 임차 등의 적절성 - 기계설비 제작사 및 시중 공급 여력
- 시설, 자재, 설비 등의 시중 공급 여력 등
- 예정공정표의 검토
공사 예정공정표의 검토 상세 내용 검토항목 상세 내용 공정 - 개략 공정계획 대비 공종별 공사 순서 및 내용
- 공종별 공사순서와 품질·환경·안전 관리의 용이성
- 공종별 공사순서와 타공사와의 관계
생산성 - 현장조건 대비 공종별 작업시간의 타당성
- 여유일수의 적합성(기상조건, 공휴일 등 기타 일정 반영)
- 일정에 따른 시공자의 공사 이행 가능성
일정 - 계약 공사기간 대비 계획의 부합성
- 용지매수 계획 대비 공사의 일정
- 지급자재의 구매 계획 대비 일정
간섭관계 - 공종간의 간섭·중복 작업 여부 등 간섭관계
예정공정표 승인[편집 | 원본 편집]
- 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 발주청에서는 검토 후 승인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송부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문서와 공정계획 관련 문서를 시공자에게 통보한다.(공문서 활용)
예정공정표의 변경[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요청에 따른 변경) 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 공정에 관하여 시공자에게 변경 지시서를 발송한다.
- (시공자 요청에 따른 변경) 시공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예정공정표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상세 검토하여 변경 전후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