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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암판정 요청 받은 이후 14일 이내 암판정 요청건에 대한 상정과 위원회 소집을 진행함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암판정 요청 받은 이후 14일 이내 암판정 요청건에 대한 상정과 위원회 소집을 진행함 | ||
== 설계와 상이한 지반조건의 암판정 == | |||
:::[[파일:암종 분류표.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46&gubun=bus 암종 분류표(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토질 및 암판정)]]][[파일:구조물 기초 암판정 결과표.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46&gubun=bus 구조물 기초 암판정 결과표 서식(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토질 및 암판정)]]][[파일:터널 암판정 결과표.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46&gubun=bus 터널 암판정 결과표 서식(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토질 및 암판정)]]] | |||
::* 암판정이 필요한 위치, 구간, 범위의 확정과 현장을 확인 | ::* 암판정이 필요한 위치, 구간, 범위의 확정과 현장을 확인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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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분 | ||
!확인 필요 사항 | !확인 필요 사항 | ||
!준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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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부 | |절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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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토부 측면 암반선 변화 노출 여부 | * 절토부 측면 암반선 변화 노출 여부 | ||
* 절토부 바닥 암반 상태 확인 가능 여부 | * 절토부 바닥 암반 상태 확인 가능 여부 | ||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준비 | |||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 공사비 증감대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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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기초공 | |구조물 기초공 |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 | ||
* 바닥 기반암 상태 확인 가능 여부 | * 바닥 기반암 상태 확인 가능 여부 | ||
|주상도, 종평편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하고 이를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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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 |터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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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측면 또는 굴착전면의 암질 변화 확인 가능 여부 | * 터널 측면 또는 굴착전면의 암질 변화 확인 가능 여부 | ||
* 변화구간의 위치 확인 가능 여부 | * 변화구간의 위치 확인 가능 여부 | ||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현장 시험실에 단면변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터널굴착별 관리대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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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판정 위원회에 통보하고, 구간의 위치말뚝 설치와 측량 성과를 표기함 | ::* 암판정 위원회에 통보하고, 구간의 위치말뚝 설치와 측량 성과를 표기함 | ||
:::- 암판정 7일 이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입회자는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담당책임자로 선정 | |||
::* 자료 및 암판정을 수행한 후, 결과를 보고함 | ::* 자료 및 암판정을 수행한 후, 결과를 보고함 | ||
:::- 판정자료 : 평면도(암판정 시행구간 표기), 종·횡단면도(당초와 현재의 지반선, 설계암선 등을 모두 표기) | |||
:::- 암판정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기준 등 표준적인 자료로 암질별 분류기준을 준비 | |||
:::- 결과보고 : 물량 및 공사비 증감 대비표, 산출근거, 측량성과, 사진 등을 포함 | |||
=== 암판정을 위한 위원회의 상세 업무 === | |||
* 육안에 의한 현장, 현지 확인 및 시험(해머타격, 암반용 슈미트 해머, 점하중 시험 등) 수행을 통해 암종류 판정 | |||
* 위 판정 결과에 따른 암선을 결정하고 표기 후 촬영을 통해 기록화 | |||
* 현장에 표기된 암선의 표고를 수준측량으로 확인 | |||
* 암판정 위원은 확정된 암선을 종·횡단도에 기록하고 서명 | |||
*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C%82%AC%EC%97%85%EA%B4%80%EB%A6%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
::*[https://www.codil.or.kr/helpdesk/read.do;jsessionid=ZH2NDrxDL6xx406QWLVWWXTnD8ztwcAYuxzvUWzfwF0UoVL1xf93fof9jw02zm7j.codil_servlet_engine1?bbsId=BBSMSTR_900000000202&nttId=12678&searchWrd= 건설공사표준품셈(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분류: | [[분류:기술관리]] |
2023년 8월 24일 (목) 10:22 기준 최신판
암판정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터)터널의 굴착작업 중 나타나는 암선의 결정과 암질 판단을 위한 일련의 행위[1]
지반굴착공사[편집 | 원본 편집]
- 지반굴착공사는 건축물, 도로, 교량 등 각종 토목공사시 필요한 지하 공간을 만들거나, 기초 등의 건설을 위해 땅을 파내는 작업을 의미
- 공사 종류별 또는 현장 조건에 따라 굴착 심도와 굴착량 등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지반굴착공사를 수반함
토질 및 암판정의 중요성[편집 | 원본 편집]
- 다양한 성질의 흙과 암석으로 구성된 지반은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방법 선정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실제 공사진행 시 당초 설계와 다른 지반조건이 나타날 경우 구조설계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지반의 특성을 반영한 굴착작업의 난이도 결정과 이에 대한 공사비 증감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매우 많음
- 또한 지반조건이 변화함에 따른 시공자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
- 즉, 설계 이전에 지반조사를 통하여 지반의 특성을 사전파악 하나, 주요 공정의 굴착공사시 지반, 토질, 암판정을 위한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암판정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암판정 관련하여서는 기술적 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암판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요청받은 암판정 관련 업무의 총괄 역할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지시받은 암판정을 위한 준비 및 지원 업무 수행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의 암판정 결과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승인함
- - 암판정 위원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위임받아 기술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암판정 관련 업무를 수행
암판정 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암판정 위원회 구성원[2][편집 | 원본 편집]
- 토질, 기초분야의 기술지원기술자(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자)
- 공사관리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필요시) 학계, 전문분야의 기술자
운영방식[편집 | 원본 편집]
- 암판정 요청 : 현장 참여자 누구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요청할 수 있음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암판정 요청 받은 이후 14일 이내 암판정 요청건에 대한 상정과 위원회 소집을 진행함
설계와 상이한 지반조건의 암판정[편집 | 원본 편집]
- 암판정이 필요한 위치, 구간, 범위의 확정과 현장을 확인
암판정이 필요한 현장상태의 점검, 확인 사항 구분 확인 필요 사항 준비사항 절토부 - 절토부 측면 암반선 변화 노출 여부
- 절토부 바닥 암반 상태 확인 가능 여부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준비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 공사비 증감대비표
구조물 기초공 - 바닥 기반암 상태 확인 가능 여부
주상도, 종평편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하고 이를 보고 터널 - 터널 측면 또는 굴착전면의 암질 변화 확인 가능 여부
- 변화구간의 위치 확인 가능 여부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현장 시험실에 단면변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터널굴착별 관리대장 등
- 암판정 위원회에 통보하고, 구간의 위치말뚝 설치와 측량 성과를 표기함
- - 암판정 7일 이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입회자는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담당책임자로 선정
- 자료 및 암판정을 수행한 후, 결과를 보고함
- - 판정자료 : 평면도(암판정 시행구간 표기), 종·횡단면도(당초와 현재의 지반선, 설계암선 등을 모두 표기)
- - 암판정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기준 등 표준적인 자료로 암질별 분류기준을 준비
- - 결과보고 : 물량 및 공사비 증감 대비표, 산출근거, 측량성과, 사진 등을 포함
암판정을 위한 위원회의 상세 업무[편집 | 원본 편집]
- 육안에 의한 현장, 현지 확인 및 시험(해머타격, 암반용 슈미트 해머, 점하중 시험 등) 수행을 통해 암종류 판정
- 위 판정 결과에 따른 암선을 결정하고 표기 후 촬영을 통해 기록화
- 현장에 표기된 암선의 표고를 수준측량으로 확인
- 암판정 위원은 확정된 암선을 종·횡단도에 기록하고 서명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토질 및 암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