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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
::*기술용역의 시공평가위원회는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발주청으로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문서를 점검하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기술용역의 시공평가위원회는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발주청으로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문서를 점검하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
[[파일:시공평가 흐름도.png|섬네일|[https://csi.go.kr/cts/int/page03.do 시공평가 흐름도(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
== 시공평가 절차 == | |||
::1.시공평가계획 수립 및 시공평가단 구성 | |||
:::- 시공평가업무를 담당, 주관할 담당부장을 선정하고 시공평가 담당부장 주도하에 시공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
:::- 시공평가표상의 각 평가분야별로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시공평가자로 추천하여 시공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 |||
:::- 시공평가계획서는 품질관리, 공정관리, 하도급관리, 기술개발, 안전 및 환경관리, 현장관리 항목별로 작성하도록 한다. | |||
::2. 시공평가계획서 검토 및 승인 | |||
::3. 시공평가 실시계획 통보 | |||
::4. 시공평가점검표 작성 | |||
::5. 평가자 회의 | |||
::6. 시공평가 수행 | |||
::7. 시공평가 결과의 문서화 | |||
::8. 시공평가결과의 검토 및 승인 | |||
::9. 시공평가결과의 처리(기록의 유지 및 관리 포함) | |||
== 시공평가 기준 == | == 시공평가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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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
:::- [[파일: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 [[파일: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
:::-[[파일: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파일: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
:::-[[파일:시공 종합평가 총괄표(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9A%A9%EC%97%AD#J2519981 시공 종합평가 총괄표(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 |||
== 시공평가 보고서 == | |||
::* 시공평가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며, 아래 분야에 대해 작성이 필요하며 공사별로 다른 시공평가 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다. | |||
:::- 공사 개요 : 사업현황(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시공회사, 감리회사, 공사 기간(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등)), 책임감리업체와 시공사의 조직도 및 연락처 | |||
:::-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및 보고서 작성 내용 : 시공평가표,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 |||
:::- 각종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 |||
::* 시공평가가 필요한 분야 및 항목 | |||
::{| class="wikitable" | |||
|+ | |||
!구분 | |||
!항목 | |||
!내용 | |||
|- | |||
| rowspan="6" |공사관리 | |||
|품질관리 | |||
| style="text-align:left;" | | |||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
*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 의 적정 여부 | |||
* 품질관리의 적정성 | |||
|- | |||
|공정관리 | |||
| style="text-align:left;" | | |||
*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 |||
* 계약공기 준수여부 | |||
|- | |||
|시공관리 | |||
| style="text-align:left;" | | |||
*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 |||
*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
*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 |||
* 민원발생 건수 | |||
*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 |||
*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 |||
|- | |||
|하도급관리 | |||
| style="text-align:left;" | |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
*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 |||
|- | |||
|안전관리 | |||
| style="text-align:left;" | | |||
*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
*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 |||
* 안전관리의 적정성 | |||
* 당해 현장의 재해율(%) | |||
|- | |||
|환경관리 | |||
| style="text-align:left;" | | |||
*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 |||
* 환경관리의 적정성 | |||
|- | |||
| rowspan="3" |품질 및 성능 | |||
|시공품질 | |||
| style="text-align:left;" | | |||
* 공사 완성도 | |||
*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 |||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 |||
|- | |||
|구조안전성 | |||
| style="text-align:left;" | | |||
*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 |||
*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 |||
|- | |||
|창의성 | |||
| style="text-align:left;" | | |||
*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 |||
|} |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시공평가 보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내용을 서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
:::-[[파일:시공평가 보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내용.hwp|섬네일|[http://www.molit.go.kr/irocm/USR/BORD0201/m_15642/DTL.jsp?id=icmo0401&cate=&mode=view&idx=233157&key=&search=&search_regdate_s=2018-12-11&search_regdate_e=2019-12-11&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7 시공평가 보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내용(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
=== 유의사항 === | |||
::* A3 크기의 현황도(종평면도) 삽입이 필요하다. | |||
::* 요구사항에 따라 공사개요, 공사비, 공사위치도, 주요 구조물 현황 등 공사 일반현황을 목차 앞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 |||
::* 항목별 관련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하점을 받을 수 있으니 자료 작성 및 준비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9A%A9%EC%97%AD#AJAX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9A%A9%EC%97%AD#AJAX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 ::* [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9A%A9%EC%97%AD#AJAX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 ||
* [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9A%A9%EC%97%AD#AJAX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건설기술용역 평가]] | ::*[[건설기술용역 평가]] | ||
[[분류: | [[분류:기술관리]] |
2023년 8월 24일 (목) 10:2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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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공성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
시공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1][편집 | 원본 편집]
-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시공평가는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되었을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 공사의 90%가 되지 않더라도 공사의 규모,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시공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최종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 할 수 있다.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시공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내의 서류 등을 일체 평가한다.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기술용역의 시공평가위원회는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발주청으로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문서를 점검하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시공평가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1.시공평가계획 수립 및 시공평가단 구성
- - 시공평가업무를 담당, 주관할 담당부장을 선정하고 시공평가 담당부장 주도하에 시공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 시공평가표상의 각 평가분야별로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시공평가자로 추천하여 시공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 - 시공평가계획서는 품질관리, 공정관리, 하도급관리, 기술개발, 안전 및 환경관리, 현장관리 항목별로 작성하도록 한다.
- 2. 시공평가계획서 검토 및 승인
- 3. 시공평가 실시계획 통보
- 4. 시공평가점검표 작성
- 5. 평가자 회의
- 6. 시공평가 수행
- 7. 시공평가 결과의 문서화
- 8. 시공평가결과의 검토 및 승인
- 9. 시공평가결과의 처리(기록의 유지 및 관리 포함)
- 1.시공평가계획 수립 및 시공평가단 구성
시공평가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시공평가 보고서[편집 | 원본 편집]
- 시공평가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며, 아래 분야에 대해 작성이 필요하며 공사별로 다른 시공평가 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다.
- - 공사 개요 : 사업현황(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시공회사, 감리회사, 공사 기간(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등)), 책임감리업체와 시공사의 조직도 및 연락처
- -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및 보고서 작성 내용 : 시공평가표,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 - 각종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 시공평가가 필요한 분야 및 항목
구분 항목 내용 공사관리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 의 적정 여부
- 품질관리의 적정성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 계약공기 준수여부
시공관리 -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 민원발생 건수
-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하도급관리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 안전관리의 적정성
- 당해 현장의 재해율(%)
환경관리 -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 환경관리의 적정성
품질 및 성능 시공품질 - 공사 완성도
-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구조안전성 -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창의성 -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시공평가 보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내용을 서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A3 크기의 현황도(종평면도) 삽입이 필요하다.
- 요구사항에 따라 공사개요, 공사비, 공사위치도, 주요 구조물 현황 등 공사 일반현황을 목차 앞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 항목별 관련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하점을 받을 수 있으니 자료 작성 및 준비에 신중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