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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함
::*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함


==용어설명==
==용어설명==
* 시공자 민원은 주로 설계의 오류, 설계의 변경, 발주청의 요구·의무사항 지연 등이며, 현장의 상황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 시공자 민원은 주로 설계의 오류, 설계의 변경, 발주청의 요구·의무사항 지연 등이며, 현장의 상황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 시공자 민원 업무 절차<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5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민원]</ref> ==
== 시공자 민원 업무 절차<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5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민원]</ref> ==


* 시공자 민원은 업무조정회의와 성격이 유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직접관여한 이해관계자별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나 내용이 까다로울 경우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시공자 민원은 업무조정회의와 성격이 유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직접관여한 이해관계자별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나 내용이 까다로울 경우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받은 민원에 관하여 설계도서에 근거한 기술검토, 시공과정에서의 기록 등의 근거 제시, 계약문서의 타당한 해석 등 민원조정과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시공자 :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 발주청 : 발생한 시공자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림
[[파일:시공자민원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54&gubun=bus 시공자민원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민원)]]]
 
== 시공자 민원 발생 원인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받은 민원에 관하여 설계도서에 근거한 기술검토, 시공과정에서의 기록 등의 근거 제시, 계약문서의 타당한 해석 등 민원조정과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시공자민원의 주 발생 요인은 아래와 같음
::{| class="wikitable"
|+
!구분
!내용
!문제점
|-
|발주청 귀책사유
| style="text-align:left;" |
* 설계변경 승인 지연
* 용지매수 지연
* 지급자재 수급 지연
| style="text-align:left;" |
* 공사지연
|-
|설계변경
| style="text-align:left;" |
*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잉여 자재 발생
*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의 시공자 손해
| style="text-align:left;" |
* 시공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
|-
|설계기준 해석 차이
| style="text-align:left;" |
* 설계시공 일괄 입차에서의 입찰요청서 해석 차이
* 현장조건 상이
|
|-
|공사중단 또는 중도타절
|
|
|-
|설계오류
| style="text-align:left;" |
* 설계오류에 의한 재시공 필요
| style="text-align:left;" |
* 시공사 손해
|}


- 시공자 :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 시공자민원 발생시 제출 보고서<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5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민원]</ref> ==


- 발주청 : 발생한 시공자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림
::* 시공자 공사현황 보고서
[[파일:시공자민원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54&gubun=bus 시공자민원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민원)]]]
:::- 설계, 계약 대비 추가되거나 변경한 내용
:::- 계약 사항 대비 실제 시행한 내용과의 차이점
:::- 시공자 요청사항 내역서
:::- 수량산출서
::* 관련 문서
:::- 설계도서, 계약과 관련된 문서
:::-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회의록 등
:::- 유사공사의 수행사례 등


==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민원
::* [[민원]]
* 민원관리
::* [[민원관리]]
 
[[분류:민원관리]]

2023년 8월 24일 (목) 10:20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함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자 민원은 주로 설계의 오류, 설계의 변경, 발주청의 요구·의무사항 지연 등이며, 현장의 상황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시공자 민원 업무 절차[1][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자 민원은 업무조정회의와 성격이 유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직접관여한 이해관계자별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나 내용이 까다로울 경우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받은 민원에 관하여 설계도서에 근거한 기술검토, 시공과정에서의 기록 등의 근거 제시, 계약문서의 타당한 해석 등 민원조정과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시공자 :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 발주청 : 발생한 시공자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림

시공자 민원 발생 원인[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자민원의 주 발생 요인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용 문제점
발주청 귀책사유
  • 설계변경 승인 지연
  • 용지매수 지연
  • 지급자재 수급 지연
  • 공사지연
설계변경
  •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잉여 자재 발생
  •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의 시공자 손해
  • 시공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
설계기준 해석 차이
  • 설계시공 일괄 입차에서의 입찰요청서 해석 차이
  • 현장조건 상이
공사중단 또는 중도타절
설계오류
  • 설계오류에 의한 재시공 필요
  • 시공사 손해

시공자민원 발생시 제출 보고서[2][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자 공사현황 보고서
- 설계, 계약 대비 추가되거나 변경한 내용
- 계약 사항 대비 실제 시행한 내용과의 차이점
- 시공자 요청사항 내역서
- 수량산출서
  • 관련 문서
- 설계도서, 계약과 관련된 문서
-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회의록 등
- 유사공사의 수행사례 등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