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평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8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5번째 줄: 15번째 줄: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기본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style="text-align:left;" |
* 기본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style="text-align:left;" |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style="text-align:left;" |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독 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독 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공사 진척률 90% 이상 시기 부터 준공 60일 이내
| style="text-align:left;" |
* 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해 2월 말 이내
*단,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용역의 착수 3년마다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최종용역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
[[파일:기술용역 평가 흐름도.png|섬네일|[https://csi.go.kr/cts/int/page03.do 기술용역 평가 흐름도(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용역 시행부서(발주청 또는 발주청에서 위탁한 평가기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 ===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의 서류를 일체 평가한다.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용역 시행부서(발주청 또는 발주청에서 위탁한 평가기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의 서류를 일체 평가한다.
 
===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 ===
::* 발주청은 기술용역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기술용역에 따라 용역평가위원회와 시공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용역평가위원회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blockquote>


== 용역 특성별 평가기준 ==
== 용역 특성별 평가기준 ==
45번째 줄: 57번째 줄:
:::- [[파일: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파일: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파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파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
== 설계용역 평가보고서 ==
::* 설계용역평가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며, 아래 분야에 대해 작성이 필요하고 항목별 근거자료 및 타 문서가 요구될 수 있다.
:::- 설계 일반 내용 : 과업지시서 내용과의 부합성, 사전 및 지반조사의 충실성
:::- 설계성과품 품질 : 계산서, 도면, 시방서, 예산서, 산출서 등의 성과품 결과와 설계의 내용(구조물 형식, 공정계획 적정성, 자재, 장비의 활용 계획성 등)
:::- 대민, 대관 업무 : 의견청취, 발주청, 관련기관 및 자문단의 요구사항 반영
:::- 설계과정의 충실도 등
:::- 각종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용역평가 보고서 작성요렁 및 작성내용을 서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파일:20180405170516828 4. 설계용역 평가보고서 작성요령.hwp|섬네일|[http://www.molit.go.kr/irocm/USR/BORD0201/m_15642/DTL.jsp?id=icmo0401&cate=&mode=view&idx=232181&key=&search=&search_regdate_s=2017-08-19&search_regdate_e=2018-08-19&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4 설계용역 평가보고서 작성요령(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유의사항 ===
::* 각 평가분야별 간지 삽입 또는 견출지 부착으로 구분한다.
::* 요구사항에 따라 공사개요, 공사비, 공사위치도, 주요 구조물 현황 등을 목차 앞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 항목별 관련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하점을 받을 수 있으니 자료 작성 및 준비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54번째 줄: 89번째 줄:


==관련용어==
==관련용어==
::*[[시공평가]]


[[분류:기타]]
[[분류:협력사_관리]]

2023년 8월 24일 (목) 10:08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기술용역에 대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한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별로 평가시기와 평가 항목, 평가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 각 용역별로 평가대상과 평가 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평가 대상 평가 시기
기본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기본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독 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해 2월 말 이내
  • 단,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최종용역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용역 시행부서(발주청 또는 발주청에서 위탁한 평가기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의 서류를 일체 평가한다.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은 기술용역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기술용역에 따라 용역평가위원회와 시공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용역평가위원회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용역 특성별 평가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파일: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파일:설계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파일: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 파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설계용역 평가보고서[편집 | 원본 편집]

  • 설계용역평가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며, 아래 분야에 대해 작성이 필요하고 항목별 근거자료 및 타 문서가 요구될 수 있다.
- 설계 일반 내용 : 과업지시서 내용과의 부합성, 사전 및 지반조사의 충실성
- 설계성과품 품질 : 계산서, 도면, 시방서, 예산서, 산출서 등의 성과품 결과와 설계의 내용(구조물 형식, 공정계획 적정성, 자재, 장비의 활용 계획성 등)
- 대민, 대관 업무 : 의견청취, 발주청, 관련기관 및 자문단의 요구사항 반영
- 설계과정의 충실도 등
- 각종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용역평가 보고서 작성요렁 및 작성내용을 서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파일:20180405170516828 4. 설계용역 평가보고서 작성요령.hwp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각 평가분야별 간지 삽입 또는 견출지 부착으로 구분한다.
  • 요구사항에 따라 공사개요, 공사비, 공사위치도, 주요 구조물 현황 등을 목차 앞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 항목별 관련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하점을 받을 수 있으니 자료 작성 및 준비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