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평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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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 |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 | ||
* 건설기술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한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별로 평가시기와 평가 항목, 평가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 ::* 건설기술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한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별로 평가시기와 평가 항목, 평가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 ||
* 각 용역별로 평가대상과 평가 시기는 아래와 같다. | ::* 각 용역별로 평가대상과 평가 시기는 아래와 같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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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용역 | |기본설계 용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
|기본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style="text-align:left;" | | ||
* 기본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 | |- | ||
|실시설계 용역 | |실시설계 용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style="text-align:left;" | | ||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 | |- | ||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style="text-align:left;" | | ||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 | |- | ||
|건설사업관리 용역 | |건설사업관리 용역 | ||
|감독 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 |감독 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 ||
| | | style="text-align:left;" | | ||
* 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해 2월 말 이내 | |||
*단,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최종용역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
|} | |} | ||
[[파일:기술용역 평가 흐름도.png|섬네일|[https://csi.go.kr/cts/int/page03.do 기술용역 평가 흐름도(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
===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 === | |||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용역 시행부서(발주청 또는 발주청에서 위탁한 평가기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의 서류를 일체 평가한다. | |||
===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 === | |||
::* 발주청은 기술용역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
::* 기술용역에 따라 용역평가위원회와 시공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용역평가위원회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 |||
::</blockquote> | |||
== 용역 특성별 평가기준 == | == 용역 특성별 평가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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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파일: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
:::-[[파일:설계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설계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파일:설계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설계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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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
:::- [[파일: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 [[파일: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
:::- [[파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 [[파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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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 평가보고서 == | |||
::* 설계용역평가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며, 아래 분야에 대해 작성이 필요하고 항목별 근거자료 및 타 문서가 요구될 수 있다. | |||
:::- 설계 일반 내용 : 과업지시서 내용과의 부합성, 사전 및 지반조사의 충실성 | |||
:::- 설계성과품 품질 : 계산서, 도면, 시방서, 예산서, 산출서 등의 성과품 결과와 설계의 내용(구조물 형식, 공정계획 적정성, 자재, 장비의 활용 계획성 등) | |||
:::- 대민, 대관 업무 : 의견청취, 발주청, 관련기관 및 자문단의 요구사항 반영 | |||
:::- 설계과정의 충실도 등 | |||
:::- 각종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용역평가 보고서 작성요렁 및 작성내용을 서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
:::- [[파일:20180405170516828 4. 설계용역 평가보고서 작성요령.hwp|섬네일|[http://www.molit.go.kr/irocm/USR/BORD0201/m_15642/DTL.jsp?id=icmo0401&cate=&mode=view&idx=232181&key=&search=&search_regdate_s=2017-08-19&search_regdate_e=2018-08-19&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4 설계용역 평가보고서 작성요령(출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
=== 유의사항 === | |||
::* 각 평가분야별 간지 삽입 또는 견출지 부착으로 구분한다. | |||
::* 요구사항에 따라 공사개요, 공사비, 공사위치도, 주요 구조물 현황 등을 목차 앞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 |||
::* 항목별 관련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하점을 받을 수 있으니 자료 작성 및 준비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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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 ==관련용어== | ||
::*[[시공평가]] | |||
[[분류: | [[분류:협력사_관리]] |
2023년 8월 24일 (목) 10:08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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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기술용역에 대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한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별로 평가시기와 평가 항목, 평가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 각 용역별로 평가대상과 평가 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평가 대상 평가 시기 기본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기본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독 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해 2월 말 이내
- 단,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최종용역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용역 시행부서(발주청 또는 발주청에서 위탁한 평가기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의 서류를 일체 평가한다.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은 기술용역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기술용역에 따라 용역평가위원회와 시공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용역평가위원회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용역 특성별 평가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설계용역 평가보고서[편집 | 원본 편집]
- 설계용역평가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며, 아래 분야에 대해 작성이 필요하고 항목별 근거자료 및 타 문서가 요구될 수 있다.
- - 설계 일반 내용 : 과업지시서 내용과의 부합성, 사전 및 지반조사의 충실성
- - 설계성과품 품질 : 계산서, 도면, 시방서, 예산서, 산출서 등의 성과품 결과와 설계의 내용(구조물 형식, 공정계획 적정성, 자재, 장비의 활용 계획성 등)
- - 대민, 대관 업무 : 의견청취, 발주청, 관련기관 및 자문단의 요구사항 반영
- - 설계과정의 충실도 등
- - 각종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용역평가 보고서 작성요렁 및 작성내용을 서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각 평가분야별 간지 삽입 또는 견출지 부착으로 구분한다.
- 요구사항에 따라 공사개요, 공사비, 공사위치도, 주요 구조물 현황 등을 목차 앞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 항목별 관련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하점을 받을 수 있으니 자료 작성 및 준비에 신중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