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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사업의 공사비(Cost) 절감, 품질(Quality) 향상, 공사기간(Time) 단축을 목적으로 발주청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방식
::* 건설사업의 공사비(Cost) 절감, 품질(Quality) 향상, 공사기간(Time) 단축을 목적으로 발주청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방식
:::- 건설프로젝트의 기획·설계·시공 등 각 건설사업 이해관계자간의 의사소통 및 조정의 효율화가 가능하다.
:::- 초기 기획, 계획 단계시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사업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보완이 가능하므로 공기지연, 사업비 증대, 품질의 부실 등에 대비할 수 있다.
:::- 계약관리의 체계화로 건설사업 참여자들로부터의 클레임 방지 및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다.
:::- 인·허가 관련 법규의 분산 및 복잡화로 다소 행정적 처리가 미흡할 수 있는 부분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 설계검토,  VE 및 시공성 검토의 재평가를 통해 고품질의 건설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건설사업관리의 추진 배경 ==
::*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올림픽대교의 붕괴사고(1989년), 팔당대교 붕괴(1991년), 신행주대교 교각붕괴(1992년), 청우우암아파트 붕괴사고(1993년),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등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건설 사업의 대형화, 복잡·복합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품질, 비용, 공기 등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
::*기존의 국내 건설기술관리법(現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둔 설계감리, 책임감리 등의 제도는 건설사업의 특정한 단계에서 품질과 안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부분적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건설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대한 비용, 기간 등의 최적화 관리 또한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건설사업수행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종합적인 건설사업관리 능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차원에서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다.
:::1.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 시공감리에 대한 개념이 도입됨
:::2. 1996년 책임감리제도 도입
:::3. 1997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됨
:::4. 2000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 CM 의 세부시행근거 마련
:::5. 2001년 CM 대가기준 및 업무지침 마련, CM 용역계약내용 유지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한국 CM 협회)
:::6. 2002년 건설산업기본법 : CM 능력평가 , 공시제도 도입
:::7. 2005년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8. 2008년 건설산업기본법 : CM 업무지침, 대가기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9. 2009년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사업관리자 수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CM 업무지침 및 대가기준 개정 등
:::10.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개념 도입
:::11. 2014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 엔지니어링과 기술자 관리의 통합, 건설기술용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 시행
== 건설관리자의 역할 ==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에 따라 건설기술 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
!종류
!역할 및 내용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style="text-align:left;" |
*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
*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술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style="text-align:left;" |
* 소관 분야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기술인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style="text-align:left;" |
*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style="text-align:left;"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는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
|}
::*
::*발주자로부터 건설관리 역할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아래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J10-0: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ref>
:::-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 지원
:::-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ㆍ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http://www.tocycle.com 토석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파일:(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pdf|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AJAX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파일:공사감독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pdf|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AJAX 공사감독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파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pdf|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AJAX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파일: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pdf|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AJAX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파일:월간 또는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pdf|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AJAX 월간 또는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관리와 감리의 비교 ==
==건설관리와 감리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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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20%EA%B2%80%ED%86%A0%EA%B8%B0%EC%A4%80%20%EB%B0%8F%20%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C%82%AC%EC%97%85%EA%B4%80%EB%A6%AC%20%EC%9A%A9%EC%97%AD%EC%82%AC%EC%97%85%EC%9E%90%EC%9D%98#liBgcolor0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감리지원]]

2023년 8월 24일 (목) 10:05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의 공사비(Cost) 절감, 품질(Quality) 향상, 공사기간(Time) 단축을 목적으로 발주청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방식
- 건설프로젝트의 기획·설계·시공 등 각 건설사업 이해관계자간의 의사소통 및 조정의 효율화가 가능하다.
- 초기 기획, 계획 단계시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사업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보완이 가능하므로 공기지연, 사업비 증대, 품질의 부실 등에 대비할 수 있다.
- 계약관리의 체계화로 건설사업 참여자들로부터의 클레임 방지 및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다.
- 인·허가 관련 법규의 분산 및 복잡화로 다소 행정적 처리가 미흡할 수 있는 부분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 설계검토, VE 및 시공성 검토의 재평가를 통해 고품질의 건설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건설사업관리의 추진 배경[편집 | 원본 편집]

  •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올림픽대교의 붕괴사고(1989년), 팔당대교 붕괴(1991년), 신행주대교 교각붕괴(1992년), 청우우암아파트 붕괴사고(1993년),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등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 건설 사업의 대형화, 복잡·복합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품질, 비용, 공기 등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
  • 기존의 국내 건설기술관리법(現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둔 설계감리, 책임감리 등의 제도는 건설사업의 특정한 단계에서 품질과 안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부분적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건설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대한 비용, 기간 등의 최적화 관리 또한 요구되었다.
  •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건설사업수행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종합적인 건설사업관리 능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차원에서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다.
1.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 시공감리에 대한 개념이 도입됨
2. 1996년 책임감리제도 도입
3. 1997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됨
4. 2000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 CM 의 세부시행근거 마련
5. 2001년 CM 대가기준 및 업무지침 마련, CM 용역계약내용 유지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한국 CM 협회)
6. 2002년 건설산업기본법 : CM 능력평가 , 공시제도 도입
7. 2005년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8. 2008년 건설산업기본법 : CM 업무지침, 대가기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9. 2009년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사업관리자 수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CM 업무지침 및 대가기준 개정 등
10.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개념 도입
11. 2014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 엔지니어링과 기술자 관리의 통합, 건설기술용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 시행

건설관리자의 역할[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에 따라 건설기술 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류 역할 및 내용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
  •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소관 분야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기술인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는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
  • 발주자로부터 건설관리 역할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아래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 지원
-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ㆍ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파일:(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pdf
· 파일:공사감독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pdf
· 파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pdf
· 파일: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pdf
· 파일:월간 또는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pdf

건설관리와 감리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CM, 책임감리의 업무 비교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는 아래와 같은 역할로 건설공사에 임하며, 상세 수행 업무는 오른쪽 표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구분 건설사업관리(CM) 건설감리(CS)
의미 Construction Management

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

Construction Supervision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기술지도

역할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며, 시공자와 발주자의 중간역할 수행
  •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방식
  •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자로서 감리를 포함한 현장의 전체 관리 감독을 수행
  • 사업비, 공정, 품질, 환경,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 수행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 문제점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
  • 시공직전 검측, 결과물의 확인 중심의 업무를 수행
  • 발주자의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 보다는 법적, 행정적인 절차 중심의 업무 수행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