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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사고의 발생빈도(L:Likelihood)와 심각성(S:Severity)를 의미함<ref>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f> | ::* 사고의 발생빈도(L:Likelihood)와 심각성(S:Severity)를 의미함<ref>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f> | ||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
== | ==위험성 결정 요인== | ||
* 가능성(빈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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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 |||
안전장치 미설치 |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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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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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 |||
발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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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성(강도)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8월 23일 (수) 14: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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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사고의 발생빈도(L:Likelihood)와 심각성(S:Severity)를 의미함[1]
-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위험성 결정 요인
- 가능성(빈도)
구분 | 가능성 | 기준 |
---|---|---|
상 |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안전장치 미설치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
중 |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
하 |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발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 중대성(강도)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