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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 ||
== | ==관련규정== | ||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AJA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고용노동부)]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EB%B0%8F+%EC%9C%A0%EC%A7%80%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undefined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8월 23일 (수) 13:16 판
보건관리자 |
정의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1]
보건관리자 역할
- 보건관리자는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건과 관련된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보건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업장의 보건교육계획 수립, 보건교육 실시와 관련된 보좌 및 지도·조언을 수행한다.
- 상시로 현장을 순회점검하고 보건과 관련된 지도와 조치사항에 대한 건의를 하여 현장의 보건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와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를 수행하고 수행하는 모든 보건관련 활동과 업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 현장에서 작업자에게 발생한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보건관리자 선임 및 배치 기준
- 건설공사에서 공사금액, 작업 근로자 수에 따른 보건관리자 인원 수는 아래와 같다.
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고
- 선임,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후, 현장의 정보와 보건관리자의 자격/면허번호, 경력, 학력, 선임 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별도의 서식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의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고용노동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