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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치 기준 ==
== 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치 기준 ==


* 건설공사에서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인원 수 및 자격은 아래와 같다.
::* 건설공사에서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인원 수 및 자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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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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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3일 (수) 10:30 판


정의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1]

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치 기준

  • 건설공사에서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인원 수 및 자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인원 수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인원 수
5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1명 이상 2,2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4명 이상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1명 이상 3,000억원 이상 ~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명 이상 3,900억원 이상 ~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10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4,900억원 이상 ~ 6,000억원 미만 7명 이상
12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6,000억원 이상 ~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7,200억원 이상 ~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1,500억원 이상 ~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8,500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10명 이상
- - 1조원 이상 11명 이상

안전관리자의 자격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관리자 배치는 현장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고용노동부)」에서 상세하게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의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더욱 요구 된다.
-파일:(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안전관리자 배치

  • 사업주는 「산업안전관리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라담당자 미치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원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 현황은 아래와 같은 예시로 배치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현황표 예시(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