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Safety manager)"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안전관리자'''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정의== | ==정의== | ||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 | ==안전관리자 배치== | ||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관리자 배치는 현장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
* 사업주는 「산업안전관리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라담당자 미치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원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 |||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 현황은 아래와 같은 예시로 배치할 수 있다. | |||
* [[파일: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현황표 예시.png|가운데|섬네일|600x600픽셀|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현황표 예시(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8월 23일 (수) 10:05 판
안전관리자 |
정의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1]
안전관리자 배치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관리자 배치는 현장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관리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라담당자 미치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원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 현황은 아래와 같은 예시로 배치할 수 있다.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