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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주체 및 시기 ==
== 위험성평가 주체 및 시기 ==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며,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며, 안전보건관계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 수행 시기는 건설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 위험성평가 수행 시기는 건설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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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단계==
==위험성평가 단계==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일회성의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즉,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근원을 찾아내어, 피해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개선 혹은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위험성이 더욱 작아질 수 있는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다. 이때 감소대책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행 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1단계]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단계]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4단계]추정된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위험인지에 대한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단계]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겨로가에 대한 기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일회성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즉,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근원을 찾아내어, 피해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개선 혹은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위험성이 더욱 작아질 수 있는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다. 이때 감소대책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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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매년), 수시평가(시설·공정 변경, 산재발생 시)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관계자와 평가 관련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파일:위험성평가 실시 및 활용 예시.png|가운데|섬네일|600x600픽셀|위험성평가 실시 및 활용 예시(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 위험성 평가 기법 ==
== 위험성 평가 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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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03 별지 주간 점검 회의록.hwp|섬네일|주간 점검 회의록(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파일:03 별지 주간 점검 회의록.hwp|섬네일|주간 점검 회의록(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파일:04 별지 TBM 회의록.hwp|섬네일|TBM 회의록(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파일:04 별지 TBM 회의록.hwp|섬네일|TBM 회의록(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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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8월 23일 (수) 09:57 판

정의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추정 후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장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위험성을 평가하는 과정(EU OSHA)

위험성평가 관련 용어

  • 유해·위험요인 : 작업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
  • 위험성 :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질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국내 규정의 이력 및 내용

  •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의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 실태 파악 및 평가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가 규정되었다.
  • (2012년) 2010년부터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등이 실시되었고, 2012년에 위험성평가의 구체적 실시방법을 규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다
  • (2013년)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무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의 조항이 신설되어 위험성 평가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다.
  • (2014년)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화하고, 평가 내용,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의무도 추가 규정화하였다.
  • (2016년) 위험성평가와 윺사한 제도의 인정범위를 현실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 (2017년)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시근로자 20명(20억원 미만 건설공사)미만 사업장은 위험성 추정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2019년) 위험성평가 절차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의무 규정화되었다.

위험성평가 주체 및 시기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며, 안전보건관계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 수행 시기는 건설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

  •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현장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의미한다.
  • 사업주는 현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던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 피해를 일으킨 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또한,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특징[1]

특징 상세 내용
지속적인 과정
  • 유해·위험요인을 상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 재검토와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 과정
법정 규정 준수
  • 사업주 스스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성평가를 통해 법령에 준하는 안전·보건조치 등 요구사항 만족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함으로써 잠재된 유해요인과 대응책을 찾는 역할을 함
조직 문화 강화
  • 위험성평가로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직문화 구축이 가능함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
  •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위험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도구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시 가능
교육과 훈련에 활용
  •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비용 절감
  • 위험성평가로 각종 사고, 재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손실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위험성평가 단계

  • 위험성평가는 [1단계]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단계]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4단계]추정된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위험인지에 대한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단계]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겨로가에 대한 기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일회성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즉,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근원을 찾아내어, 피해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개선 혹은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위험성이 더욱 작아질 수 있는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다. 이때 감소대책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행 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 2.png
위험성 평가 단계 (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매년), 수시평가(시설·공정 변경, 산재발생 시)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관계자와 평가 관련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위험성평가 실시 및 활용 예시(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위험성 평가 기법

위험성 추정기법

위험성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확률)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때 초래되는 중대성(심각성)의 조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성의 추정방법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행렬(Matrix)법 : 행렬(Matrix)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정도를 종축과 횡축으로 척도화하여 중대성과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미리 위험성이 할당된 표를 사용해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곱셈법 : 곱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한 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덧셈법 : 덧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추정하여 수치화한 뒤, 이것을 더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분기법 : 분기(分岐)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단계적으로 분기해가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위험성 평가기법

  • 4M 위험성 평가방법 : 공정(작업)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Man(인적), Machine(기계적), Media(물질환경적), Management(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 체크리스트 방법 :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
  • 위험과 운전분석 방법(Hazard & Operability studies : HAZOP) :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 사고예상질문(What-If) 방법 : HAZOP의 간단한 대안으로 개발되어 HAZOP 분석법이나 FMECA처럼 정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상황에 맞추어 기본 개념을 수정해 가면 된다. 사고예상질문 분석의 목적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세심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며, 설계단계, 건설단계, 운전단계, 공정의 수정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이탈 현상의 조사에 유용하다. 화학과 석유화학 플랜트 유해성 조사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시스템, 플랜트 항목, 절차, 조직 등에 일반적으로 넓게 적용되며, 특히 변화의 결과와 그로 인해 변경되거나 생성된 위험을 조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 작업안전분석 방법(Job Safety Analysis : JSA) :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과 잠재적인 사고(Accidents)를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기법
  • 결함수 분석기법(Fault Tree Analysis : FTA) :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장치의 이상이나 고장의 다양한 조합 및 작업자 실수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설계 또는 운전 단계에 있는 공정위험성평가 시 사고의 발생빈도와 예상 시나리오를 추정
  • 사건수 분석기법(Event Tree Analysis : ETA) : 공정의 실패나 혼란 등의 초기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설계 또는 운전단계에서 공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사고의 종류와 발생빈도 및 예상사고 시나리오를 도출
  • 원인결과 분석기법(Cause Consequence Analysis : CCA) : 결함수 분석기법(FTA) 및 사건수 분석기법(ETA)를 결합한 것으로, 잠재된 사고의 결과 및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결과와 원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예측하며,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리스크 평가기법

건설현장용 위험성평가 실행(2023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통해 공사비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조직과 상세 역할 그리고 평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 "2023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안전보건공단 안내 사항
  • 특히, 월 1회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위험파악 및 대책마련 절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합동 순회 점검, 아차사고의 검토, 근로자 제안 사항, 예정공정표 활용 및 점검이 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 그 외에 주 1회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와 공유를 통해 공정·작업별로 핵심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준수 사항 등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한다.
- 파일:01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3등급).hwp
- 파일:02 별지 위험성평가 등록부.hwp
- 파일:03 별지 주간 점검 회의록.hwp
- 파일:04 별지 TBM 회의록.hwp

관련규정

관련용어

  1.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