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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중에 점검 및 관리관독 |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중에 점검 및 관리관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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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안전관리(점검)의 내용 == | |||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며, 합동안전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 안전점검이 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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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안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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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각 수급인(협력업체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각 수급인의 근로자 1명 이상 | |||
|도급인(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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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1~2일 내 진행되는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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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파악 | |||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계획하고 준비 | |||
|변화한 환경 여건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는 위험 요소 파악 | |||
|작업 시작 전 최종적 위험요인 개선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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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 |||
|각 수급인은 향후 공정 계획과 필요한 안전조치사항 공유 | |||
|공정, 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 개선여부 확인 등 | |||
|각 세부 작업별 점검이 필요한 항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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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 |||
|위험요인 대응에 필요한 비용 계상, | |||
수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사항을 적극 지원 | |||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을 요구. | |||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음 | |||
|점검 결과, 이상 발견시 즉시 안전조치 실시 | |||
작업 진행중 상시 관리·감독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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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안전관리 비치 서류 목록== | ==현장의 안전관리 비치 서류 목록== |
2023년 8월 22일 (화) 19: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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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1]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역할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사업주로부터 책임과 위임을 권한 받아 각 분야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한다.
-
-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선정하고 각 업무 분담을 통해 구성원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구분 정의 업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
-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
- 현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작업 중단 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괄 감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
- 건설현장에서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의미함
-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등
관리감독자 - 현장 직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의 사람
- 건설현장에서 직장, 조장 및 반장 등을 의미함
-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등의 점검
-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 및 지도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중에 점검 및 관리관독
현장 안전관리(점검)의 내용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며, 합동안전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 안전점검이 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분 | 합동안전점검 | 작업자 순회점검 | 작업 안전점검 |
---|---|---|---|
누가? | 도급인(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각 수급인(협력업체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수급인의 근로자 1명 이상 |
도급인(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리감독자 |
언제? | 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2일 | 각 작업착수 전 |
어디서? | 향후 1~2개월 내 진행 예정인 공정 | 직후 1~2일 내 진행되는 작업 | 직후 진행되는 작업 |
왜? | 예정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파악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계획하고 준비 |
변화한 환경 여건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는 위험 요소 파악 | 작업 시작 전 최종적 위험요인 개선 확인 |
어떻게? | 각 수급인은 향후 공정 계획과 필요한 안전조치사항 공유 | 공정, 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 개선여부 확인 등 | 각 세부 작업별 점검이 필요한 항목 확인 |
무엇을? | 위험요인 대응에 필요한 비용 계상,
수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사항을 적극 지원 |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을 요구.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음 |
점검 결과, 이상 발견시 즉시 안전조치 실시
작업 진행중 상시 관리·감독 수행 |
현장의 안전관리 비치 서류 목록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비치해야할 서류, 문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현장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류 구분 내용 시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서
-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2회/월 안전관리계획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 사전 안전성 평가
착공전, 사전평가 후 안전관리자 및 총괄책임자 선임서류 - 노동부 선임보고서
실착공후, 14일 이내 신고 - 직무교육 이수증
최초 후, 2년마다 보수교육 TBM 일지 - 작업자 실시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 현장소장 실시
1회/2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취급 근로자 교육
- 목록표 및 자료 배치
- 위험물보관소자재비치
수시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하약운반, 중량물 등
해당공정 발생시 위험성 평가 - 분야별로 최초 평가 실시
각 공정 최초일 - 작업변경, 위험공종 작업전
수시(1~2회/월) - 정기 위험성 평가
매년(1회/년) 근로자 건강검진서류 - 특수, 최초 장기작업자 등
착공정, 수시, 정기 근로계약서 - 사고발생시 필요서류
현장 투입시 신규교육일지 - 신규 교육
채용시 1회(1시간) 특별교육일지 - 특수공 교육
특수 공정 수행시(2시간) 정기교육일지 - 근로자 교육
매분기(6시간) 관리감독자교육일지 - 관리감독자, 협력소장 교육
반기(8시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 -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1회/월 안전 및 보건 협의체 협의사항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1회/월 노사 협의체 협의사항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1회/2개월 합동안전보건 점검일자 -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1회/2개월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