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4번째 줄: 14번째 줄:
====서류 항목====
====서류 항목====
::*착공신고서(착공계)
::*착공신고서(착공계)
:::-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착공계 서식 : [[파일:착공계(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F%84%EB%A1%9C%EA%B3%B5%EC%82%AC%20%ED%91%9C%EC%A4%80%EC%8B%9C%EB%B0%A9%EC%84%9C#liBgcolor0 착공계(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22번째 줄: 23번째 줄: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유해, 위험방지계획서)
:::-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착공계 서식 : [[파일: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F%84%EB%A1%9C%EA%B3%B5%EC%82%AC%20%ED%91%9C%EC%A4%80%EC%8B%9C%EB%B0%A9%EC%84%9C#liBgcolor0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추가서류(발주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상이)====
====추가서류(발주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상이)====
::*착공전 현장사진
::*착공전 현장사진

2023년 8월 22일 (화) 11:21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공사 착수를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 발주처에 제출하는 서식

유의어[편집 | 원본 편집]

  • 착공계

착공신고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공사 계약 후 착공일 전 시공사는 착공신고를 해야하며, 착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계약할 때 정리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신고서에는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년월, 착공일, 준공기관, 도급자 상호, 주소, 대표자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며 착공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서류 항목[편집 | 원본 편집]

  • 착공신고서(착공계)
-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착공계 서식 : 파일:착공계(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
  • 현장대리인계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계약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시공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유해, 위험방지계획서)
-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착공계 서식 : 파일: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
  • 품질관리계획서
  • 환경관리계획서

추가서류(발주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상이)[편집 | 원본 편집]

  • 착공전 현장사진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부실공사근절서약서
  •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하도급지킴이 확약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품질관리자 선임계
  • 안전관리자 선임계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 퇴직공제부금가입증명서
  • 기술지도계약서
  • 기타 발주처 요구 서류

착공신고 붙임서류 작성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품질관리계획서 :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건설공사(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m2 이상)
  • 품질시험계획서 : 연면적 660m2이상인 건축공사
  • 위해·위험방지계획서 :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m2이상의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등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