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체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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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2일 (화) 11:1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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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기본원칙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으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함.
계약문서의 종류
-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 설계서, 규격서 (물품)
- 과업내용서 (용역ㆍ물품 등)
- 착공ㆍ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 감독관, 검사ㆍ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ㆍ검수조서 등
- 입찰ㆍ계약ㆍ하자ㆍ선금 보증서 (계약기간ㆍ보증기간ㆍ보증금액 등 확인),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관련 용어
- 계약담당자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