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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관리 유의사항 === | === 작성 및 관리 유의사항 === | ||
::* 공사작업일지는 반드시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 | |||
* 공사작업일지는 반드시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 | ::* 특별한 규정,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공사의 상황, 작업별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고 공사감독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 ||
* 특별한 규정,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공사의 상황, 작업별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고 공사감독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고용노동부)」에서 공사작업일지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 ||
:::- [[파일:공사작업일지(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EA%B0%90%EB%8F%85%20%EC%97%85%EB%AC%B4%EA%B7%9C%EC%A0%95#J2047577 공사작업일지(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 |||
* 인력 현황, 장비 및 자재 투입현황과 같이 정량적 수치로 표시하여 관리하는 사항은 꼼꼼하게 체크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 ::* 인력 현황, 장비 및 자재 투입현황과 같이 정량적 수치로 표시하여 관리하는 사항은 꼼꼼하게 체크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 ||
* 공사작업일지는 현장감독자, 공사감독관 등의 지휘하에 기록하고 승인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공사작업일지는 현장감독자, 공사감독관 등의 지휘하에 기록하고 승인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8월 18일 (금) 15: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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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업무, 작업의 계획 대비 진행 현황과 투입 인원, 장비 현황, 작업 관련 이슈 등을 기록하는 문서
공사작업일지 목적
-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 일일, 주간, 월별 등 공사 현장의 상황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 공사작업일지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간에 업무 진행에 대한 상세 사항을 기록하고 작업의 근거를 남기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 일지 작성을 통해 차후 진행될 공사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업무의 실적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공사작업일지 작성 주체
- 공사작업일지는 시공자(계약상대자, 공사자)가 작성하며 공사감독관이 이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다.
공사작업일지 내용
- 공사 개요 : 공사명, 공사 기간, 공사 위치
- 일지 작성자 : 일지 작성자, 소속, 작성일자, 검토자 등
- 작업 공종 : 공사작업 대상 공종
- 작업 내용 : 작업 일자, 작업 수행 내용, 인력 투입 현황, 자재 투입 현황, 장비 투입 현황 등
- 작업 중 발생한 이슈 사항 등 참고사항
- 차후 작업 계획
작성 및 관리 유의사항
- 공사작업일지는 반드시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
- 특별한 규정,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공사의 상황, 작업별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고 공사감독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고용노동부)」에서 공사작업일지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 - 파일:공사작업일지(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hwp
- 인력 현황, 장비 및 자재 투입현황과 같이 정량적 수치로 표시하여 관리하는 사항은 꼼꼼하게 체크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 공사작업일지는 현장감독자, 공사감독관 등의 지휘하에 기록하고 승인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공사감독자 업무규정(법무부)
-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