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의 두 판 사이의 차이
36번째 줄: | 36번째 줄: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20%EA%B2%80%ED%86%A0%EA%B8%B0%EC%A4%80%20%EB%B0%8F%20%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20%EA%B2%80%ED%86%A0%EA%B8%B0%EC%A4%80%20%EB%B0%8F%20%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C%82%AC%EC%97%85%EA%B4%80%EB%A6%AC%20%EC%9A%A9%EC%97%AD%EC%82%AC%EC%97%85%EC%9E%90%EC%9D%98#liBgcolor0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C%82%AC%EC%97%85%EA%B4%80%EB%A6%AC%20%EC%9A%A9%EC%97%AD%EC%82%AC%EC%97%85%EC%9E%90%EC%9D%98#liBgcolor0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분류:기타]] |
2023년 8월 16일 (수) 14:29 판
' |
' |
정의
- 건설사업의 공사비(Cost) 절감, 품질(Quality) 향상, 공사기간(Time) 단축을 목적으로 발주청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방식
건설관리와 감리의 비교
-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는 아래와 같은 역할로 건설공사에 임하며, 상세 수행 업무는 오른쪽 표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구분 건설사업관리(CM) 건설감리(CS) 의미 Construction Management 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
Construction Supervision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기술지도
역할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며, 시공자와 발주자의 중간역할 수행
-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방식 -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자로서 감리를 포함한 현장의 전체 관리 감독을 수행
- 사업비, 공정, 품질, 환경,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 수행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 문제점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
- 시공직전 검측, 결과물의 확인 중심의 업무를 수행
- 발주자의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 보다는 법적, 행정적인 절차 중심의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