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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내)(교)(건(천)설계지반운동에 대해 내진 성능 수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내진설계의 목표<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내)(교)(건(천)설계지반운동에 대해 내진 성능 수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내진설계의 목표<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로 평균재현주기를 갖는 설계지진과 내진성능수준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 ||
::*"국가 내진성능 목표"는 국가가 지진에 대비하여 국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국가차원의 목표로,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회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설물별 해당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체계적 관리를 | ::*"국가 내진성능 목표"는 국가가 지진에 대비하여 국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국가차원의 목표로,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회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설물별 해당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체계적 관리를 수행한다. | ||
::* | === 내진성능목표와 유사한 용어 === | ||
::* 국가 내진성능목표 | |||
:::- 국가가 지진에 대비하여 국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를 의미한다. 국가 내진성능목표는 발생 가능한 강한 지진에 대하여 인명손실,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기능을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이에 부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건축물) 내진성능목표 == | |||
::*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내진성능목표와 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이 결정되며 이는 아래 표와 같다. | |||
::*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목표 이하로 나온 경우 내진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세 내용은 [[내진보강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내진특등급 : 지진발생시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 | |||
:::- 내진I등급 : 지진발생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 | |||
:::- 내진II등급 : 지진발생시 재난이 크지 않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영향이 다소 크지 않은 시설의 등급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 |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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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방지(Collapse Prevention level, CP) | ::* 붕괴방지(Collapse Prevention level, CP) | ||
:::- 지진으로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국부적 붕괴가 임박한 상태임. 지진저항력을 거의 손실하여 구조체의 강도와 강성 저하가 있으며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지진으로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국부적 붕괴가 임박한 상태임. 지진저항력을 거의 손실하여 구조체의 강도와 강성 저하가 있으며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 건축물의 성능수준과, 구조·비구조요소 성능수준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 |||
::{| class="wikitable" | |||
|+건축물, 구조요소,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비교 | |||
!건축물의 성능수준 | |||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 |||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 |||
|- | |||
|기능수행 | |||
|거주가능, IO | |||
|기능수행 | |||
|- | |||
|즉시복구 | |||
|거주가능, IO | |||
|위치유지 | |||
|- | |||
|인명보호 | |||
|인명안전, LS | |||
|인명안전 | |||
|- | |||
|붕괴방지 | |||
|붕괴방지, CP | |||
| | |||
|} | |||
== 내진성능목표의 설계 기준 == | |||
::*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최소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도록 설계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ref>[https://www.codil.or.kr/detailAnwGuide.do?nserialno=1833 내진설계기준(KDS 17 10 00 : 2018)]</ref> | |||
::* 시설물별로 보다 강화된 내진성능목표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내진성능목표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 |||
::{| class="wikitable" | |||
|+ | |||
! rowspan="8" |설계지진 | |||
!평균재현주기 및 내진성능수준 | |||
!기능수행 | |||
!즉시복구 | |||
!장기복구/인명보호 | |||
!붕괴방지 | |||
!재현주기별 위험도계수 | |||
|- | |||
|50년 | |||
|내진II등급 | |||
| - | |||
| - | |||
| - | |||
|0.4 | |||
|- | |||
|100년 | |||
|내진I등급 | |||
|내진II등급 | |||
| - | |||
| - | |||
|0.57 | |||
|- | |||
|200년 | |||
|내진특등급 | |||
|내진I등급 | |||
|내진II등급 | |||
| - | |||
|0.73 | |||
|- | |||
|500년 | |||
| - | |||
|내진특등급 | |||
|내진I등급 | |||
|내진II등급 | |||
|1.0 | |||
|- | |||
|1,000년 | |||
| - | |||
| - | |||
|내진특등급 | |||
|내진I등급 | |||
|1.4 | |||
|- | |||
|2,400년 | |||
| - | |||
| - | |||
| - | |||
|내진특등급 | |||
|2.0 | |||
|- | |||
|4,800년 | |||
| - | |||
| - | |||
| - | |||
|내진특등급 | |||
|2.6 | |||
|} | |||
: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C%A7%84%ED%99%94%EC%82%B0%EC%9E%AC%ED%95%B4%EB%8C%80%EC%B1%85%EB%B2%95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C%A7%84%ED%99%94%EC%82%B0%EC%9E%AC%ED%95%B4%EB%8C%80%EC%B1%85%EB%B2%95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
::*[https://www.codil.or.kr/detailAnwGuide.do?nserialno=1833 내진설계기준 :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82번째 줄: | 179번째 줄: | ||
::* [[내진성능평가]] | ::* [[내진성능평가]] | ||
[[분류: | [[분류:내진설계]] |
2023년 8월 9일 (수) 09:33 기준 최신판
내진성능목표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내)(교)(건(천)설계지반운동에 대해 내진 성능 수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내진설계의 목표[1]로 평균재현주기를 갖는 설계지진과 내진성능수준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 "국가 내진성능 목표"는 국가가 지진에 대비하여 국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국가차원의 목표로,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회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설물별 해당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체계적 관리를 수행한다.
내진성능목표와 유사한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국가 내진성능목표
- - 국가가 지진에 대비하여 국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를 의미한다. 국가 내진성능목표는 발생 가능한 강한 지진에 대하여 인명손실,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기능을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이에 부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진성능목표[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내진성능목표와 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이 결정되며 이는 아래 표와 같다.
-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목표 이하로 나온 경우 내진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세 내용은 내진보강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내진특등급 : 지진발생시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
- - 내진I등급 : 지진발생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
- - 내진II등급 : 지진발생시 재난이 크지 않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영향이 다소 크지 않은 시설의 등급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 건축물 중요도 내진등급 내진설계 중요도 계수 내진성능목표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설계지진 재현주기 성능수준 중요도(특) 특 1.5 24,00년 인명보호 인명안전, LS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 계수(IE) 1,000년 기능수행 거주가능, IO - 중요도(1) I 1.2 2,400년 붕괴방지 붕괴방지, CP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 계수(IE) 1,000년 인명보호 인명안전, LS - 중요도(2,3) II 1.0 2,400년 붕괴방지 붕괴방지, CP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 계수(IE) 1,000년 인명보호 인명안전, LS -
- 거주가능, 즉시거주(Immediate Occupancy level, IO)
- - 지진에 대한 구조물 피해가 경미하여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은 지진전 강성과 강도를 보유하고 있음. 즉, 구조물의 손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수가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거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진 않은 상태
- 인명안전(Life Safety level, LS)
- - 지진 후 구조부재에 다소 상당한 손상 발생으로 휨강성, 강도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붕괴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구조부재의 변형으로 지진저항에 대한 힘이 일부 상시 ㄹ되어 파단,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명손실의 위험은 다소 낮은 상태이며 구조부재의 손상에 따라 거주를 위해서는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상태
- 붕괴방지(Collapse Prevention level, CP)
- - 지진으로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국부적 붕괴가 임박한 상태임. 지진저항력을 거의 손실하여 구조체의 강도와 강성 저하가 있으며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
- 건축물의 성능수준과, 구조·비구조요소 성능수준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건축물, 구조요소,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비교 건축물의 성능수준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기능수행 거주가능, IO 기능수행 즉시복구 거주가능, IO 위치유지 인명보호 인명안전, LS 인명안전 붕괴방지 붕괴방지, CP
내진성능목표의 설계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최소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도록 설계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2]
- 시설물별로 보다 강화된 내진성능목표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내진성능목표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설계지진 평균재현주기 및 내진성능수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재현주기별 위험도계수 50년 내진II등급 - - - 0.4 100년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 - 0.57 200년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 0.73 500년 -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1.0 1,000년 - -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1.4 2,400년 - - - 내진특등급 2.0 4,800년 - - - 내진특등급 2.6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 ↑ 내진설계기준(KDS 17 10 00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