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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 품질관리계획 목적 ==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발주청의 요구에 적합한 품질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 체계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과 규격을 만족하기 위한 공정단계별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건설공사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품질관리 계획을 통해 공사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품질관리계획 업무 절차 ==
== 품질관리계획 업무 절차 ==


::* 품질관리 업무는 시공방법, 시공 검사·검측, 자재의 선정과 품질시험 등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의미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품질관리 책임자 주도하에 관리계획이 수립됨
::* 품질관리 업무는 시공방법, 시공 검사·검측, 자재의 선정과 품질시험 등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의미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품질관리 책임자 주도하에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와 관련 지침, 법령에 따라 시공자의 작업 수행 계획, 기자재 제작·활용 등에 대한 계획, 검측 및 품질시험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승인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또한 시공자가 작성하고 수행하는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단위 설정(품질관리계획 수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의해 결정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와 관련 지침, 법령에 따라 시공자의 작업 수행 계획, 기자재 제작·활용 등에 대한 계획, 검측 및 품질시험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승인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또한 시공자가 작성하고 수행하는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단위 설정(품질관리계획 수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의해 결정된다.


::* 품질관리계획 수립시에는 공사 착수 초기에 해당 공사, 공정의 상세 내용을 사전 분석·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가 해당 계획에 적합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품질관리계획 수립시에는 공사 착수 초기에 해당 공사, 공정의 상세 내용을 사전 분석·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가 해당 계획에 적합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파일:품질관리계획 업무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9&gubun=bus 품질관리계획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품질관리계획)]]]
::[[파일:품질관리계획 업무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9&gubun=bus 품질관리계획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품질관리계획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 기준 ===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 9001 등에 적합하도록 수립한다.
 
::{| class="wikitable"
|+
!순번
!내용
!순번
!내용
!순번
!내용
|-
|1
|건설공사정보
|10
|교육훈련
|19
|공사관리
|-
|2
|현장 품질 방침 및 목표
|11
|의사소통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
|3
|책임 및 권한
|12
|기자재 구매 관리
|21
|부적합공사 관리
|-
|4
|문서관리
|13
|지급자재 관리
|22
|데이터 분석
|-
|5
|기록관리
|14
|하도급 관리
|23
|시정 및 예방 조치
|-
|6
|자원관리
|15
|중점 품질관리
|24
|자체 품질점검
|-
|7
|설계관리
|16
|식별 및 추적
|25
|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
|-
|8
|건설공사 수행 준비
|17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 보존관리
|26
|공사 준공 및 인계
|-
|9
|계약변경
|18
|검사, 측정, 시험장비 관리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구분==
::{| class="wikitable"
|+
! colspan="2" |구분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
| rowspan="3" |계획
수립
|대상
| style="text-align:left;"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 토지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m² 이상인 건축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style="text-align:left;" |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
|작성자
| colspan="2" |시공자
|-
|내용
| style="text-align:left;" |
* 건설현장의 품질 방침, 기준 및 목표 등
| style="text-align:left;" |
* 품질시험 개요, 시험계획, 횟수, 방법, 시설,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등
|-
| rowspan="3" |확인
|시기
| colspan="2" |1회 이상/1년 (준공년도에는 준공 2개월 전)
|-
|확인자
|발주청,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
|발주청
|-
|내용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합성 등 확인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합성 등 확인
|}
 
== 품질관리계획서 ==
[[파일: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요약).png|섬네일|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요약)<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92%88%EC%A7%88%EA%B4%80%EB%A6%AC%20%EC%97%85%EB%AC%B4%EC%A7%80%EC%B9%A8#AJAX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ref>]]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작성
:::- 품질시험계획서는 공사개요, 시험실 운영 방침, 목적 및 적용 범위, 적용 기준, 품질시험의 분류, 시설, 시험실 운영, 기록 관리, 책임과 권한, 첨부파일의 목차로 구성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92%88%EC%A7%88%EA%B4%80%EB%A6%AC%20%EC%97%85%EB%AC%B4%EC%A7%80%EC%B9%A8#AJAX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에서는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파일: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92%88%EC%A7%88%EA%B4%80%EB%A6%AC%20%EC%97%85%EB%AC%B4%EC%A7%80%EC%B9%A8#AJAX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서의 승인은 건설공사 착공 이전에 발주청의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전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 승인 내용 ==
===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 내용 ===
::* 적정 :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상세히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제출한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조건부 적정 :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되면 결과에 따라 시공자는 즉시 이행 또는 수정 및 보완 등을 수행한다.
::* 부적정 :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적정 :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 부적정 :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92%88%EC%A7%88%EA%B4%80%EB%A6%AC%20%EC%97%85%EB%AC%B4%EC%A7%80%EC%B9%A8#AJAX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에서는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관련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며, 검토자는 해당 내용에 따라 만족 여부와,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조치확인까지 정리하여 문서화 하여야 한다.
:::- [[파일: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92%88%EC%A7%88%EA%B4%80%EB%A6%AC%20%EC%97%85%EB%AC%B4%EC%A7%80%EC%B9%A8#AJAX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관련규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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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732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732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1%B4%EC%B6%95%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축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3년 8월 8일 (화) 15:39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품질관리계획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발주청의 요구에 적합한 품질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 체계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과 규격을 만족하기 위한 공정단계별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건설공사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품질관리 계획을 통해 공사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품질관리계획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품질관리 업무는 시공방법, 시공 검사·검측, 자재의 선정과 품질시험 등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의미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품질관리 책임자 주도하에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와 관련 지침, 법령에 따라 시공자의 작업 수행 계획, 기자재 제작·활용 등에 대한 계획, 검측 및 품질시험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승인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또한 시공자가 작성하고 수행하는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단위 설정(품질관리계획 수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의해 결정된다.
  • 품질관리계획 수립시에는 공사 착수 초기에 해당 공사, 공정의 상세 내용을 사전 분석·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가 해당 계획에 적합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품질관리계획[편집 | 원본 편집]

품질관리계획 수립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 9001 등에 적합하도록 수립한다.
순번 내용 순번 내용 순번 내용
1 건설공사정보 10 교육훈련 19 공사관리
2 현장 품질 방침 및 목표 11 의사소통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3 책임 및 권한 12 기자재 구매 관리 21 부적합공사 관리
4 문서관리 13 지급자재 관리 22 데이터 분석
5 기록관리 14 하도급 관리 23 시정 및 예방 조치
6 자원관리 15 중점 품질관리 24 자체 품질점검
7 설계관리 16 식별 및 추적 25 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
8 건설공사 수행 준비 17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 보존관리 26 공사 준공 및 인계
9 계약변경 18 검사, 측정, 시험장비 관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구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계획

수립

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 토지 등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m² 이상인 건축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작성자 시공자
내용
  • 건설현장의 품질 방침, 기준 및 목표 등
  • 품질시험 개요, 시험계획, 횟수, 방법, 시설,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등
확인 시기 1회 이상/1년 (준공년도에는 준공 2개월 전)
확인자 발주청,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 발주청
내용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합성 등 확인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합성 등 확인

품질관리계획서[편집 | 원본 편집]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요약)[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작성
- 품질시험계획서는 공사개요, 시험실 운영 방침, 목적 및 적용 범위, 적용 기준, 품질시험의 분류, 시설, 시험실 운영, 기록 관리, 책임과 권한, 첨부파일의 목차로 구성할 수 있다.
-파일: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품질관리계획서의 승인은 건설공사 착공 이전에 발주청의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전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상세히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제출한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되면 결과에 따라 시공자는 즉시 이행 또는 수정 및 보완 등을 수행한다.
- 적정 :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에서는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관련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며, 검토자는 해당 내용에 따라 만족 여부와,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조치확인까지 정리하여 문서화 하여야 한다.
- 파일: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