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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계획 승인 내용 == | |||
::* 적정 :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
::* 조건부 적정 :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
::* 부적정 :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구분==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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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품질관리계획서 == | ||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 ||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
=== | ===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 | ||
::* | ::* 품질관리계획서의 승인은 건설공사 착공 이전에 발주청의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전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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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8월 8일 (화) 15: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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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품질관리계획 목적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발주청의 요구에 적합한 품질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 체계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과 규격을 만족하기 위한 공정단계별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건설공사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품질관리 계획을 통해 공사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품질관리계획 업무 절차
- 품질관리 업무는 시공방법, 시공 검사·검측, 자재의 선정과 품질시험 등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의미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품질관리 책임자 주도하에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와 관련 지침, 법령에 따라 시공자의 작업 수행 계획, 기자재 제작·활용 등에 대한 계획, 검측 및 품질시험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승인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또한 시공자가 작성하고 수행하는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단위 설정(품질관리계획 수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의해 결정된다.
- 품질관리계획 수립시에는 공사 착수 초기에 해당 공사, 공정의 상세 내용을 사전 분석·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가 해당 계획에 적합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수립 기준
-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 9001 등에 적합하도록 수립한다.
순번 내용 순번 내용 순번 내용 1 건설공사정보 10 교육훈련 19 공사관리 2 현장 품질 방침 및 목표 11 의사소통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3 책임 및 권한 12 기자재 구매 관리 21 부적합공사 관리 4 문서관리 13 지급자재 관리 22 데이터 분석 5 기록관리 14 하도급 관리 23 시정 및 예방 조치 6 자원관리 15 중점 품질관리 24 자체 품질점검 7 설계관리 16 식별 및 추적 25 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 8 건설공사 수행 준비 17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 보존관리 26 공사 준공 및 인계 9 계약변경 18 검사, 측정, 시험장비 관리
품질관리계획 승인 내용
- 적정 :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구분
구분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계획 수립
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 토지 등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m² 이상인 건축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작성자 시공자 내용 - 건설현장의 품질 방침, 기준 및 목표 등
- 품질시험 개요, 시험계획, 횟수, 방법, 시설,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등
확인 시기 1회 이상/1년 (준공년도에는 준공 2개월 전) 확인자 발주청,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 발주청 내용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합성 등 확인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합성 등 확인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 품질관리계획서의 승인은 건설공사 착공 이전에 발주청의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전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