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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발주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여기서 발주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파일: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D%95%98%EB%8F%84%EA%B8%89#AJAX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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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체결 협정서 사본


== 하도급 관리 ==
== 하도급 관리 ==

2023년 8월 8일 (화) 10:21 판



정의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유사어

  • 하청

하도급 관련 조직 및 업무

  • 발주청 : 시공자의 적법한 하도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하도급 계획서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 장에게 보고
  • 사공자 : 하도급 계획과 관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하도급 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하도급 승인 요청서 관련 문서

  • 하도급계약서
  • 공사내역서(원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면허증
  • 납세증명서
  • 공사예정공정표(필요시)
  • 사용인감계(필요시) 등

하수급인의 선정 및 주지사항

  •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에의 주지사항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하도급 시행 전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약예정일
3. 하도급 계약금

하도급 심사기준 및 내용[1]

  • 발주청에서는 하도급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에 준하여 하도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여기서 발주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파일: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wp
- 파일: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wp


하도급 검토 서류[2]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 포함)
2.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체결 협정서 사본

하도급 관리

  •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획에 대한 적성성 여부 및 체결될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이행되는 지 상시 확인하고, 지도하며,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한 절차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하도급업체 타당성 검토보고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를 검토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하도급업체 타당성에 대한 검토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련근거와 검토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1. 하도급 통보 또는 승인사항인지에 대한 여부
2. 하도급 공종 및 수급인의 적정 여부
3. 일괄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여부
4. 저가하도급 심사 여부
5. 기한(30일) 이내 통보 여부
6.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7. 하도급관리계획서 또는 하도급계획서 준수 여부
8. 현장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9.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10.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 여부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