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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하는 활동 ==용어설명== * 설계안전성 검토는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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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 ::*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ref>[https://www.csi.go.kr/por/about_dfs_001.do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f> | ||
== | == 제도시행 이력 == | ||
* 설계안전성 검토는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 ::* 20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교통부) | ||
::* 20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
::* 20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설계이 안전성 검토. 2016.05.19 시행) | |||
::* 20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
::* 20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 |||
== 설계안전성검토 개념 == | |||
::* 대상 : 발주처 발주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
::* 검토시기 : 실시설계 80% 진행 시점(발주자 별도 지정) | |||
::* 작성자 : 설계자 | |||
::* 검토기관 :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외 | |||
::* 승인기관 : 발주청 | |||
::*설계안전성 검토는 대체적으로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
==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절차 == | |||
::* 설계 안전성 검토는 사전 준비단계, 위험요소의 도출,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의 이행 및 기록하는 단계로 수행된다. | |||
::* 각 단계별 관련 법령 및 내용은 오른쪽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그림과 같다. | |||
::[[파일:설계안전성검토 수행 절차.png|섬네일|설계안전성검토 수행 절차(출처 :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 |||
::[[파일:설계안전성검토 참여자별 업무 내용.png|섬네일|설계안전성검토 참여자별 업무 내용]] | |||
== 설계안전성검토 안전관리 체계 == | |||
::* 건설현장의 DfS 안전관리 체계는 설계사, 발주청, 시공자 간의 계획부터 설계 및 시공 업무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다. | |||
::* 계획 단계에서 발주청에서 건설현장의 위험요소 발굴시 이에 대한 내용과 검토사항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를 기반으로 시공 중에 발생하는 안전관리 계획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 | |||
::[[파일:건설현장 DfS 안전관리 체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23&gubun=bus 건설현장 DfS 안전관리 체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없음]] |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발주자 | |||
!설계자 | |||
|- | |||
|내용 | |||
| style="text-align:left;" | | |||
*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의 관련자료 제공 | |||
*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 업무의 적합한 이행여부 총괄 관리 | |||
| style="text-align:left;" | | |||
*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 (필요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 참조) | |||
*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 | |||
|} | |||
=== DfS 검토보고서 작성 절차<ref>[https://www.csi.go.kr/por/about_dfs_001.do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ref> === | |||
::* H/P 활용 | |||
::* 해당건설공사 내용 발췌 | |||
::* 위험성평가 | |||
::* 저감대책 선정 : 공종, 특성 등 고려 | |||
::* 설계 반영 : 위험요소 대안 및 제거 | |||
::* DfS 검토 보고서 작성 | |||
=== DfS검토보고서 표지 === |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표지, 갑지에는 공사의 개요, 설계자의 정보(회사, 담당부서, 작성일자, 작성자, 설계반영 여부 등), 발주자·시공자·사업관리감독자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
::[[파일:설계안전검토보고서 갑지 양식.png|섬네일|[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271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갑지 양식(출처 :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없음]] | |||
::[[파일: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제출 및 승인 절차.png|섬네일|[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271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제출 및 승인 절차(출처 :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 |||
18번째 줄: | 70번째 줄: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10&lsiSeq=243073#0000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6&lsiSeq=247585#000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 |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271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AJAX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undefined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
[[분류:설계검토]] |
2023년 8월 7일 (월) 17:1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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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1]
제도시행 이력[편집 | 원본 편집]
- 20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교통부)
- 20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20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설계이 안전성 검토. 2016.05.19 시행)
- 20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20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성검토 개념[편집 | 원본 편집]
- 대상 : 발주처 발주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검토시기 : 실시설계 80% 진행 시점(발주자 별도 지정)
- 작성자 : 설계자
- 검토기관 :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외
- 승인기관 : 발주청
- 설계안전성 검토는 대체적으로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설계 안전성 검토는 사전 준비단계, 위험요소의 도출,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의 이행 및 기록하는 단계로 수행된다.
- 각 단계별 관련 법령 및 내용은 오른쪽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그림과 같다.
설계안전성검토 안전관리 체계[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의 DfS 안전관리 체계는 설계사, 발주청, 시공자 간의 계획부터 설계 및 시공 업무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다.
- 계획 단계에서 발주청에서 건설현장의 위험요소 발굴시 이에 대한 내용과 검토사항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를 기반으로 시공 중에 발생하는 안전관리 계획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발주자 설계자 내용 -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의 관련자료 제공
-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 업무의 적합한 이행여부 총괄 관리
-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 (필요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 참조)
-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
DfS 검토보고서 작성 절차[2][편집 | 원본 편집]
- H/P 활용
- 해당건설공사 내용 발췌
- 위험성평가
- 저감대책 선정 : 공종, 특성 등 고려
- 설계 반영 : 위험요소 대안 및 제거
- DfS 검토 보고서 작성
DfS검토보고서 표지[편집 | 원본 편집]
-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표지, 갑지에는 공사의 개요, 설계자의 정보(회사, 담당부서, 작성일자, 작성자, 설계반영 여부 등), 발주자·시공자·사업관리감독자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