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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 제반 활동<ref>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ref>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 제반 활동을 의미함.<ref>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ref>


==용어설명==
==현장의 안전관리 비치 서류 목록==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비치해야할 서류, 문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현장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class="wikitable"
!서류 구분
!내용
!시기
!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서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2회/월
|
|-
|안전관리계획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사전 안전성 평가
|착공전, 사전평가 후
|
|-
| rowspan="2" |안전관리자 및 총괄책임자 선임서류
|노동부 선임보고서
|실착공후, 14일 이내 신고
|
|-
|직무교육 이수증
|최초 후, 2년마다 보수교육
|
|-
|TBM 일지
|작업자 실시
|매일
|
|-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현장소장 실시
|1회/2일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취급 근로자 교육
목록표 및 자료 배치
 
위험물보관소자재비치
|수시
|
|-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하약운반, 중량물 등
|해당공정 발생시
|
|-
| rowspan="3" |위험성 평가
|분야별로 최초 평가 실시
|각 공정 최초일
|
|-
|작업변경, 위험공종 작업전
|수시(1~2회/월)
|
|-
|정기 위험성 평가
|매년(1회/년)
|
|-
|근로자 건강검진서류
|특수, 최초 장기작업자 등
|착공정, 수시, 정기
|
|-
|근로계약서
|사고발생시 필요서류
|현장 투입시
|
|-
|신규교육일지
|신규 교육
|채용시 1회(1시간)
|
|-
|특별교육일지
|특수공 교육
|특수 공정 수행시(2시간)
|
|-
|정기교육일지
|근로자 교육
|매분기(6시간)
|
|-
|관리감독자교육일지
|관리감독자, 협력소장 교육
|반기(8시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1회/월
|
|-
|안전 및 보건 협의체 협의사항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1회/월
|
|-
|노사 협의체 협의사항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1회/2개월
|
|-
|합동안전보건 점검일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1회/2개월
|
|}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8월 7일 (월) 16:40 판



정의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 제반 활동을 의미함.[1]

현장의 안전관리 비치 서류 목록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비치해야할 서류, 문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현장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류 구분 내용 시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서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2회/월
안전관리계획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사전 안전성 평가 착공전, 사전평가 후
안전관리자 및 총괄책임자 선임서류 노동부 선임보고서 실착공후, 14일 이내 신고
직무교육 이수증 최초 후, 2년마다 보수교육
TBM 일지 작업자 실시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현장소장 실시 1회/2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취급 근로자 교육

목록표 및 자료 배치

위험물보관소자재비치

수시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하약운반, 중량물 등 해당공정 발생시
위험성 평가 분야별로 최초 평가 실시 각 공정 최초일
작업변경, 위험공종 작업전 수시(1~2회/월)
정기 위험성 평가 매년(1회/년)
근로자 건강검진서류 특수, 최초 장기작업자 등 착공정, 수시, 정기
근로계약서 사고발생시 필요서류 현장 투입시
신규교육일지 신규 교육 채용시 1회(1시간)
특별교육일지 특수공 교육 특수 공정 수행시(2시간)
정기교육일지 근로자 교육 매분기(6시간)
관리감독자교육일지 관리감독자, 협력소장 교육 반기(8시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1회/월
안전 및 보건 협의체 협의사항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1회/월
노사 협의체 협의사항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1회/2개월
합동안전보건 점검일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1회/2개월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