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8번째 줄: | 18번째 줄: | ||
::*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
::*기술용역의 시공평가위원회는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발주청으로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문서를 점검하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기술용역의 시공평가위원회는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발주청으로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문서를 점검하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
[[파일:시공평가 흐름도.png|섬네일|[https://csi.go.kr/cts/int/page03.do 시공평가 흐름도(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
== 시공평가 절차 == | == 시공평가 절차 == |
2023년 8월 7일 (월) 14:36 판
' |
' |
정의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공성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
시공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1]
-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시공평가는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되었을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 공사의 90%가 되지 않더라도 공사의 규모,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시공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최종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 할 수 있다.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
- 시공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내의 서류 등을 일체 평가한다.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
-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기술용역의 시공평가위원회는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발주청으로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문서를 점검하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시공평가 절차
- 1.시공평가계획 수립 및 시공평가단 구성
- - 시공평가업무를 담당, 주관할 담당부장을 선정하고 시공평가 담당부장 주도하에 시공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 시공평가표상의 각 평가분야별로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시공평가자로 추천하여 시공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 - 시공평가계획서는 품질관리, 공정관리, 하도급관리, 기술개발, 안전 및 환경관리, 현장관리 항목별로 작성하도록 한다.
- 2. 시공평가계획서 검토 및 승인
- 3. 시공평가 실시계획 통보
- 4. 시공평가점검표 작성
- 5. 평가자 회의
- 6. 시공평가 수행
- 7. 시공평가 결과의 문서화
- 8. 시공평가결과의 검토 및 승인
- 9. 시공평가결과의 처리(기록의 유지 및 관리 포함)
- 1.시공평가계획 수립 및 시공평가단 구성
시공평가 기준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