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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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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8월 7일 (월) 14:2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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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공성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
시공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1]
-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시공평가는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되었을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 공사의 90%가 되지 않더라도 공사의 규모,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시공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최종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 할 수 있다.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
- 시공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내의 서류 등을 일체 평가한다.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
-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기술용역의 시공평가위원회는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발주청으로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문서를 점검하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시공평가 기준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