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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공성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 |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공성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 | ||
==시공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 == | ==시공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ref>[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ref> == | ||
*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
* 시공평가는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되었을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
- 공사의 90%가 되지 않더라도 공사의 규모,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시공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최종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 할 수 있다. | |||
===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 === | |||
* 시공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내의 서류 등을 일체 평가한다. | |||
===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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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평가 기준 == | == 시공평가 기준 == | ||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
* [[파일: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파일: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8월 7일 (월) 14: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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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공성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
시공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1]
-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시공평가는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되었을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의 90%가 되지 않더라도 공사의 규모,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시공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최종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 할 수 있다.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
- 시공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내의 서류 등을 일체 평가한다.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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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기준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파일: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파일: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관련규정
관련용어
건설기술용역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