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평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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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설계용역 평가 절차도.png|섬네일|[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49080 설계용역 평가 절차도(출처 :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설계용역에 대한 평가절차는 SOQ(기술인평가서)와 TP(기술제안서)로 구분되며 상세 내용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 [[파일:설계용역 평가 절차도.png|섬네일|[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49080 설계용역 평가 절차도(출처 :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설계용역에 대한 평가절차는 SOQ(기술인평가서)와 TP(기술제안서)로 구분되며 상세 내용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blockquote>SOQ(기술인평가서) :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blockquote>- SOQ(기술인평가서) :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TP(기술제안서) :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blockquote>
- TP(기술제안서) :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blockquote>


== 용역 특성별 평가기준 ==
== 용역 특성별 평가기준 ==

2023년 8월 7일 (월) 13:12 판



정의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기술용역에 대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

  • 건설기술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한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별로 평가시기와 평가 항목, 평가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 각 용역별로 평가대상과 평가 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평가 대상 평가 시기
기본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기본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독 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공사 진척률 90% 이상 시기 부터 준공 후 60일 이내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용역 시행부서(발주청 또는 발주청에서 위탁한 평가기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의 서류를 일체 평가한다.

설계용역의 평가절차

- SOQ(기술인평가서) :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 TP(기술제안서) :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용역 특성별 평가기준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파일: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파일:설계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파일: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 파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관련 제도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업무 편의와 평가의 기준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