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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또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파일: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파일: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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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파일: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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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파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파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8월 7일 (월) 12:47 판



정의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기술용역에 대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

  • 건설기술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한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별로 평가시기와 평가 항목, 평가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 각 용역별로 평가대상과 평가 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평가 대상 평가 시기
기본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기본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독 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공사 진척률 90% 이상 시기 부터 준공 후 60일 이내

용역 특성별 평가기준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파일: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파일:설계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 또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파일: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 파일: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파일: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 파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