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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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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기술용역에 대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기술용역에 대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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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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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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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기타]]

2023년 8월 7일 (월) 11:17 판



정의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기술용역에 대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

  • ???
구분 평가 대상 평가 시기
기본설계 용역 계약금액이 2.1억원 이상인 기본설계 용역 실시설계가 준공된 시기 ~ 다음해 2월 말일
실시설계 용역 계약금액이 2.1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용역 건설공사가 착공된 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독 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공사 진척률 90% 이상 시기 부터 준공 후 60일 이내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