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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계획서 작성 목적==
==시공계획서 작성 목적==
::*해당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서 시공사가 소정의 공기 내에 안전하게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의 방침을 결정하고, 상세 가설계획, 기술검토, 자원투입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문서화한 계획서이며, 시방서 및 설계도 등을 토대로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작성하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서 시공사가 소정의 공기 내에 안전하게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의 방침을 결정하고, 상세 가설계획, 기술검토, 자원투입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문서화한 계획서이며, 시방서 및 설계도 등을 토대로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작성하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 검토 및 승인==
==시공계획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 절차==
 
=== 시공계획서 제출 기한 ===
::*실제 공사 착수전,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종별, 시기별)에 의하여 진행단계 시공 30일 전
::*시공계획서는 실제로 공사착공계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나, 시공착공계와 별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공사착공계로서 시공계획서 제출을 갈음할 수는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승인 절차 ===
::*시공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업무 흐름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 공종목록으로부터 시공계획서가 필요한 공종을 결정하여 시공자에게 작성을 요청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 항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시공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업무 흐름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 공종목록으로부터 시공계획서가 필요한 공종을 결정하여 시공자에게 작성을 요청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 항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시공사는 해당 공종에 대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수정, 보완하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시공계획서는 검토 및 확인을 통하여 승인 통보된다. 또한 승인된 시공계획서의 주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같은 절차대로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공종을 시공한다.[[파일: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2&gubun=bus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시공사는 해당 공종에 대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수정, 보완하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시공계획서는 검토 및 확인을 통하여 승인 통보된다. 또한 승인된 시공계획서의 주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같은 절차대로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공종을 시공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네 검토를 해야하며, 공사중에 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시공자가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5일 이내 검토 및 확인하여 승인함으로써 공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일: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2&gubun=bus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시공계획서 내용 ==
== 시공계획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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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20%EA%B2%80%ED%86%A0%EA%B8%B0%EC%A4%80%20%EB%B0%8F%20%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3년 8월 4일 (금) 17:39 판

정의

  • 해당 공종 공사의 작업계획과 시공방법을 명시한 문서

시공계획서 작성 목적

  • 해당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서 시공사가 소정의 공기 내에 안전하게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의 방침을 결정하고, 상세 가설계획, 기술검토, 자원투입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문서화한 계획서이며, 시방서 및 설계도 등을 토대로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작성하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 절차

시공계획서 제출 기한

  • 실제 공사 착수전,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종별, 시기별)에 의하여 진행단계 시공 30일 전
  • 시공계획서는 실제로 공사착공계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나, 시공착공계와 별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공사착공계로서 시공계획서 제출을 갈음할 수는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승인 절차

  • 시공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업무 흐름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 공종목록으로부터 시공계획서가 필요한 공종을 결정하여 시공자에게 작성을 요청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 항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 시공사는 해당 공종에 대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수정, 보완하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시공계획서는 검토 및 확인을 통하여 승인 통보된다. 또한 승인된 시공계획서의 주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같은 절차대로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공종을 시공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네 검토를 해야하며, 공사중에 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시공자가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5일 이내 검토 및 확인하여 승인함으로써 공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공계획서 내용

  • 공사개요, 현장조직도, 공정계획(예정공정표), 시공절자 및 방법, 인력투입계획, 장비투입계획, 자재투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지장물처리계획, 교통처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시공계획서 목차 예시

시공계획서 목차 예시.png

관련규정

관련용어

장비투입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