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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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조사 추진 내용 == | == 타당성조사 추진 내용 == | ||
::* 건설공사의 타당성 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구축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구축·설치 단계에서부터 철거 단계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무, 용지, 교통 등의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및 검토해야 하며, 추정된 공사비(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 건설공사의 타당성 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구축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구축·설치 단계에서부터 철거 단계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무, 용지, 교통 등의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및 검토해야 하며, 추정된 공사비(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
== 타당성조사시 유의사항 == | |||
*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
* 관련 업체가 현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 |||
* 타당성조사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지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 및 결과를 입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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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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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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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lsId=32890&chrClsCd=010202&admRulSeq=2100000002985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8월 4일 (금) 14: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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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 분야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는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건설시행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 기술, 사회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공하고자 하는 목적시설물의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타당성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재해복구 등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타당성조사 절차 및 업무흐름
-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종료 즉시, 타당성조사 보고서, 수요예측 자료 등을 준비하여 발주청에 보고 한다.
타당성조사 추진 내용
- 건설공사의 타당성 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구축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구축·설치 단계에서부터 철거 단계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무, 용지, 교통 등의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및 검토해야 하며, 추정된 공사비(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타당성조사시 유의사항
-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관련 업체가 현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 타당성조사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지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 및 결과를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