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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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 * 건설 분야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는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건설시행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 ||
*경제, 기술, 사회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공하고자 하는 목적시설물의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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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타당성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재해복구 등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
== 타당성조사 절차 및 업무흐름 == | |||
*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타당성조사 보고서, 수요예측 자료 등을 발주청에 보고 한다. | |||
[[파일:타당성조사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0&gubun=bus 타당성조사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
[[파일:타당성조사 업무 흐름도.png|가운데|프레임|[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0&gubun=bus 타당성조사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 |||
== 타당성조사 추진 내용 == | |||
* 건설공사의 타당성 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구축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구축·설치 단계에서부터 철거 단계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무, 용지, 교통 등의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및 검토해야 하며, 추정된 공사비(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8월 4일 (금) 14: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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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 분야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는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건설시행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 기술, 사회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공하고자 하는 목적시설물의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타당성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재해복구 등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타당성조사 절차 및 업무흐름
-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타당성조사 보고서, 수요예측 자료 등을 발주청에 보고 한다.
타당성조사 추진 내용
- 건설공사의 타당성 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구축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구축·설치 단계에서부터 철거 단계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무, 용지, 교통 등의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및 검토해야 하며, 추정된 공사비(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