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Detailed design)"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6번째 줄: | 16번째 줄: | ||
::* 여기서 실시설계는 전단계로 수행된 기본설계를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실제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 ::* 여기서 실시설계는 전단계로 수행된 기본설계를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실제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 ||
::* [[파일:실시설계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1&gubun=bus 실시설계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계획한 목적시설물의 규모, 위치, 형식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장 여건을 상세하게 반영하여 효율적 공사 수행을 위한 상세 구조를 설계하고, 합리적인 공사 비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 [[파일:실시설계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1&gubun=bus 실시설계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계획한 목적시설물의 규모, 위치, 형식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장 여건을 상세하게 반영하여 효율적 공사 수행을 위한 상세 구조를 설계하고, 합리적인 공사 비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
=== 실시설계 기간(공종별, 공사비별)<ref>[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53269#AJAX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ref> === | |||
::*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서는 실시설계의 기간을 공종 및 공사비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 여기서 설계기간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등에 소요된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공사의 특성(단순, 보통, 복잡)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의 ±10% 범위 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 |||
:::- 기본설계가 포함된 실시설계의 경우, 아래 설계기간의 1.3~1.5배 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공사비 100~500억원 | |||
!공사비 500~1,000억원 | |||
!1,000억원 이상 | |||
|- | |||
|도로 | |||
|8개월 | |||
|12개월 | |||
|14개월 | |||
|- | |||
|철도 | |||
|12개월 | |||
|15개월 | |||
|18개월 | |||
|- | |||
|지하철 | |||
|24개월 | |||
|27개월 | |||
|30개월 | |||
|- | |||
|공항 | |||
|12개월 | |||
|13개월 | |||
|15개월 | |||
|- | |||
|하천 | |||
|7개월 | |||
|10개월 | |||
|12개월 | |||
|- | |||
|항만 | |||
|10개월 | |||
|11개월 | |||
|12개월 | |||
|- | |||
|댐 | |||
|14개월 | |||
|15개월 | |||
|16개월 | |||
|- | |||
|상하수도 | |||
|14개월 | |||
|16개월 | |||
|18개월 | |||
|- | |||
|건축 | |||
|7개월 | |||
|7.5개월 | |||
|8개월 | |||
|- | |||
|단지 조성 | |||
|7개월 | |||
| - | |||
| - | |||
|} | |||
== 실시설계 내용 == | == 실시설계 내용 == | ||
35번째 줄: | 98번째 줄: | ||
== 실시설계시 유의사항 == | == 실시설계시 유의사항 == | ||
::* 공사기간의 경우 품질확보, 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의 확보를 위해 규모의 특성, 지역·환경적 여건, 법정근로시간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
:::- 공사기간을 부담하게 축소하거나 과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한다. 발주청에서는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출 근거를 검토하여 입찰공고 전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
:::- 기술형 입찰(턴키, 기술제안 등)은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현장설명서에서 명시하고, 건설기술심의가 필요함을 참고한다. | |||
::* 실시설계 업체가 정확한 실시설계를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 |||
::*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하여 공정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 |||
::* 실시설계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 |||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
:::- 설계 감리의 시행여부 검토 및 경제성 검토 | |||
== 실시설계 점검 항목 == | |||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설계의 개요, 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 조건, 설계 예산에 대한 항목을 상세히 점검하고, 구조형식 및 공법, 재료, 계산서 등 기술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제 공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각 항목별 점검 내용은 다음 붙임 표를 참고할 수 있다. | |||
::* [[파일:실시설계 점검 체크리스트.pdf|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1&gubun=bus 실시설계 점검 체크리스트(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
::* [[파일:설계용역 평가표(실시설계용역).hwp|섬네일|[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설계용역 평가표(출처 :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 |||
==관련규정== | |||
== |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53269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lsId=33943&chrClsCd=010202&admRulSeq=2000000066817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8월 4일 (금) 13:14 기준 최신판
실시설계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철)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1]을 의미한다.
- 실시설계의 내용과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에 대한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실시설계 대상 공사[편집 | 원본 편집]
- 실시설계는 발주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시설계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설계 프로세스를 기획 → 계획 → 기본 → 실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여기서 실시설계는 전단계로 수행된 기본설계를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실제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계획한 목적시설물의 규모, 위치, 형식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장 여건을 상세하게 반영하여 효율적 공사 수행을 위한 상세 구조를 설계하고, 합리적인 공사 비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시설계 기간(공종별, 공사비별)[2][편집 | 원본 편집]
-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서는 실시설계의 기간을 공종 및 공사비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여기서 설계기간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등에 소요된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공사의 특성(단순, 보통, 복잡)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의 ±10% 범위 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 - 기본설계가 포함된 실시설계의 경우, 아래 설계기간의 1.3~1.5배 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구분 공사비 100~500억원 공사비 500~1,000억원 1,000억원 이상 도로 8개월 12개월 14개월 철도 12개월 15개월 18개월 지하철 24개월 27개월 30개월 공항 12개월 13개월 15개월 하천 7개월 10개월 12개월 항만 10개월 11개월 12개월 댐 14개월 15개월 16개월 상하수도 14개월 16개월 18개월 건축 7개월 7.5개월 8개월 단지 조성 7개월 - -
실시설계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1. 설계 개요
- 2. 설계 내용에 따른 법령과 기준의 검토 사항
- 3. 목적 구조물,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4. 구조물 형식, 적용 공법과 설계
- 5. 공사비 및 공사기간
- 6.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샘플링
- 7. 품질관리 계획, 품질시험, 자재공급 계획
- 8.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및 용지 조사
- 9. 기본공정, 상세공정표
- 10.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 11. 공종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12.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13. 시설이용자 요구사항 사전 분석 및 설계 반영
- 14. 그 외 발주청이 정하는 사항 등
실시설계시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공사기간의 경우 품질확보, 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의 확보를 위해 규모의 특성, 지역·환경적 여건, 법정근로시간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 공사기간을 부담하게 축소하거나 과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한다. 발주청에서는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출 근거를 검토하여 입찰공고 전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 기술형 입찰(턴키, 기술제안 등)은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현장설명서에서 명시하고, 건설기술심의가 필요함을 참고한다.
- 실시설계 업체가 정확한 실시설계를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하여 공정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 실시설계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 설계 감리의 시행여부 검토 및 경제성 검토
실시설계 점검 항목[편집 | 원본 편집]
-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설계의 개요, 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 조건, 설계 예산에 대한 항목을 상세히 점검하고, 구조형식 및 공법, 재료, 계산서 등 기술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제 공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각 항목별 점검 내용은 다음 붙임 표를 참고할 수 있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