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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철)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건)(설)(철)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을 의미한다.
::*실시설계의 내용과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에 대한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실시설계 대상 공사==
==실시설계 대상 공사==
::* 실시설계는 발주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실시설계는 발주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실시설계 절차 ==
::* 건설 설계 프로세스를 기획 → 계획 → 기본 → 실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여기서 실시설계는 전단계로 수행된 기본설계를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실제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 [[파일:실시설계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1&gubun=bus 실시설계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계획한 목적시설물의 규모, 위치, 형식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장 여건을 상세하게 반영하여 효율적 공사 수행을 위한 상세 구조를 설계하고, 합리적인 공사 비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실시설계 절차 ==
=== 실시설계 기간(공종별, 공사비별)<ref>[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53269#AJAX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ref> ===


* 건설 설계 프로세스를 기획 → 계획 → 기본 → 실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서는 실시설계의 기간을 공종 및 공사비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실시설계는 전단계로 수행된 기본설계를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실제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 여기서 설계기간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등에 소요된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파일:실시설계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1&gubun=bus 실시설계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계획한 목적시설물의 규모, 위치, 형식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장 여건을 상세하게 반영하여 효율적 공사 수행을 위한 상세 구조를 설계하고, 합리적인 공사 비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공사의 특성(단순, 보통, 복잡)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의 ±10% 범위 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 기본설계가 포함된 실시설계의 경우, 아래 설계기간의 1.3~1.5배 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 class="wikitable"
!구분
!공사비 100~500억원
!공사비 500~1,000억원
!1,000억원 이상
|-
|도로
|8개월
|12개월
|14개월
|-
|철도
|12개월
|15개월
|18개월
|-
|지하철
|24개월
|27개월
|30개월
|-
|공항
|12개월
|13개월
|15개월
|-
|하천
|7개월
|10개월
|12개월
|-
|항만
|10개월
|11개월
|12개월
|-
|댐
|14개월
|15개월
|16개월
|-
|상하수도
|14개월
|16개월
|18개월
|-
|건축
|7개월
|7.5개월
|8개월
|-
|단지 조성
|7개월
| -
| -
|}


== 실시설계 내용 ==
== 실시설계 내용 ==
:::1. 설계 개요
:::2. 설계 내용에 따른 법령과 기준의 검토 사항
:::3. 목적 구조물,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4. 구조물 형식, 적용 공법과 설계
:::5. 공사비 및 공사기간
:::6.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샘플링
:::7. 품질관리 계획, 품질시험, 자재공급 계획
:::8.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및 용지 조사
:::9. 기본공정, 상세공정표
:::10.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11. 공종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12.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13. 시설이용자 요구사항 사전 분석 및 설계 반영
:::14. 그 외 발주청이 정하는 사항 등


== 실시설계시 유의사항 ==
== 실시설계시 유의사항 ==
::* 공사기간의 경우 품질확보, 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의 확보를 위해 규모의 특성, 지역·환경적 여건, 법정근로시간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공사기간을 부담하게 축소하거나 과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한다. 발주청에서는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출 근거를 검토하여 입찰공고 전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기술형 입찰(턴키, 기술제안 등)은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현장설명서에서 명시하고, 건설기술심의가 필요함을 참고한다.
::* 실시설계 업체가 정확한 실시설계를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하여 공정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 실시설계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설계 감리의 시행여부 검토 및 경제성 검토


== 실시설계 점검 항목 ==
== 실시설계 점검 항목 ==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설계의 개요, 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 조건, 설계 예산에 대한 항목을 상세히 점검하고, 구조형식 및 공법, 재료, 계산서 등 기술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제 공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각 항목별 점검 내용은 다음 붙임 표를 참고할 수 있다.
::* [[파일:실시설계 점검 체크리스트.pdf|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1&gubun=bus 실시설계 점검 체크리스트(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파일:설계용역 평가표(실시설계용역).hwp|섬네일|[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설계용역 평가표(출처 :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53269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lsId=33943&chrClsCd=010202&admRulSeq=2000000066817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3년 8월 4일 (금) 13:14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철)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1]을 의미한다.
  • 실시설계의 내용과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에 대한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실시설계 대상 공사[편집 | 원본 편집]

  • 실시설계는 발주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시설계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설계 프로세스를 기획 → 계획 → 기본 → 실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여기서 실시설계는 전단계로 수행된 기본설계를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실제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계획한 목적시설물의 규모, 위치, 형식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장 여건을 상세하게 반영하여 효율적 공사 수행을 위한 상세 구조를 설계하고, 합리적인 공사 비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시설계 기간(공종별, 공사비별)[2][편집 | 원본 편집]

  •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서는 실시설계의 기간을 공종 및 공사비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설계기간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등에 소요된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사의 특성(단순, 보통, 복잡)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의 ±10% 범위 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 기본설계가 포함된 실시설계의 경우, 아래 설계기간의 1.3~1.5배 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구분 공사비 100~500억원 공사비 500~1,000억원 1,000억원 이상
도로 8개월 12개월 14개월
철도 12개월 15개월 18개월
지하철 24개월 27개월 30개월
공항 12개월 13개월 15개월
하천 7개월 10개월 12개월
항만 10개월 11개월 12개월
14개월 15개월 16개월
상하수도 14개월 16개월 18개월
건축 7개월 7.5개월 8개월
단지 조성 7개월 - -

실시설계 내용[편집 | 원본 편집]

1. 설계 개요
2. 설계 내용에 따른 법령과 기준의 검토 사항
3. 목적 구조물,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4. 구조물 형식, 적용 공법과 설계
5. 공사비 및 공사기간
6.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샘플링
7. 품질관리 계획, 품질시험, 자재공급 계획
8.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및 용지 조사
9. 기본공정, 상세공정표
10.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11. 공종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12.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13. 시설이용자 요구사항 사전 분석 및 설계 반영
14. 그 외 발주청이 정하는 사항 등

실시설계시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공사기간의 경우 품질확보, 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의 확보를 위해 규모의 특성, 지역·환경적 여건, 법정근로시간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공사기간을 부담하게 축소하거나 과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한다. 발주청에서는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출 근거를 검토하여 입찰공고 전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기술형 입찰(턴키, 기술제안 등)은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현장설명서에서 명시하고, 건설기술심의가 필요함을 참고한다.
  • 실시설계 업체가 정확한 실시설계를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하여 공정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 실시설계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설계 감리의 시행여부 검토 및 경제성 검토

실시설계 점검 항목[편집 | 원본 편집]

  •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설계의 개요, 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 조건, 설계 예산에 대한 항목을 상세히 점검하고, 구조형식 및 공법, 재료, 계산서 등 기술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제 공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각 항목별 점검 내용은 다음 붙임 표를 참고할 수 있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