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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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ref>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ref>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2.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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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내용   
::* 내용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
::::1. 공사기간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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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연장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class="wikitable"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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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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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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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주요내용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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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 안전시설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시설비
* 사업장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사업장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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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방법
|계상방법

2023년 8월 3일 (목) 15:01 판


정의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1]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2]

용어설명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내용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
1. 공사기간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구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계상방법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2.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