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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도)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도)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
:::2.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
:::3.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
:::4.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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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주요내용 |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
2023년 8월 3일 (목) 14:56 판
안전관리비 |
정의
- (도)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2.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3.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4.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1]
용어설명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내용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
- 공사기간 연장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분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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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사업장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 |
계상방법 |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