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Change of design)"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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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설계변경 관련 서식==
 
* [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에서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불승인 통지서의 서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시 참고할 수 있다.
*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설계변경]]
[[분류:설계변경]]

2023년 8월 3일 (목) 12:44 판


정의

  • (농)계약된 공사의 금액, 수량 등의 변경.[1]
  • 설계변경은 공사 진행 중 현장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 상세 추진 계획(공법 등) 등이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되는 것.
설계변경절차(일반공사)(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설계변경 사유

  • 설계서 하자
- 불명확한 설계서 내용, 누락, 오류 등 상호 모순점이 있는 경우
- 실제 공사 현장의 상태(지질, 용수 등)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 신기술, 신공법 반영 필요시
- 계약상대자, 발주청 등의 신기술, 신공법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 설계변경이 필요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 공종의 변경·삭제, 예정공정의 변경, 시공법의 변경 및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설계변경 절차[2]

  • 설계변경절차(대형공사)(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설계변경을 위한 절차는 요구 주체, 공사의 규모, 설계변경의 사유(설계도서의 하자, 계획 변경, 현장여건 변동, 신기술/신공법의 제안, 추가공사 발생 등) 등에 따라 상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아래는 요구 주체에 따른 설계변경시 절차를 나타내었고, 오른쪽에는 일반공사와 대형공사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를 도식화한 것을 참조하도록 한다.
  • 설계변경에 대한 신청이 서면으로 통지 또는 지시되고, 이에 대해 관련자들이 설계변경에 대한 상세 사유와 근거 등을 고려하여 검토를 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구분 시공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발주청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 서면 통지 → 계약 담당자 검토 → 설계 변경 조치 → 변경 설계에 따른 시공
상세 내용
  • 시공자는 시공이행과 관련한 공사비 조정, 공사기간의 연장 및 그 외에 계약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하고 신속한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감독관 및 시공자에 통지함.
  • 시공자는 승인된 설계변경 내용에 따라 공사비, 기간 등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문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
  • 발주청의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의 개요, 수정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 및 시공자에 통지함.
  • 시공자는 설계변경 통지를 수령한 즉시 공사 이행 상황, 자재수급 상황, 예정공정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서면으로 통지함.


설계변경 시기

  • 설계변경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해당 공종의 시공 전에 모두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 현장의 상황, 공사진행 등의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 지연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됨으로써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 공사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에 따라서는 발주청-공사감독자-시공자의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검토하여 확정하고 우선 시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설계변경 사유별 방법[3]

  • ??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 방법 변경 요청 주체
구분 사유
설계서 변경 필요 설계서 내용 불분명
  • 설계자 의견, 발주청에서 작성한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해 변경 여부 결정.
  • 설계서 보완시 공사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야 함.
시공자
설계서 누락, 오류
  • 설계서 보완.
  • 설계서 보완시 공사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야 함.
시공자
설계서=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화.
  • 설계서 보완시 공사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야 함.
시공자
설계서≠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중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변경한 후 확정된 내용으로 물량내역서 일치화.
  • 설계서 보완시 공사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야 함.
시공자
설계서≠현장상태
  • 설계서와 상이한 현장상태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및 발주청에 동시 통지하여 상황에 대해 인지시킴.
  • 현장상태를 반영한 설계서 변경.
시공자
기술개발보상 신기술, 신공법 제안
  • 신기술, 신공법 활용을 통해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진행.
시공자
발주청 요청 설계서 변경 요청
  • 공사자는 설계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 실제 이행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청,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발주청

설계변경 관련 서식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