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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을 위한 절차 동일하나, 요구 주체·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세 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설계변경을 위한 절차는 요구 주체, 공사의 규모, 설계변경의 사유(설계도서의 하자, 계획 변경, 현장여건 변동, 신기술/신공법의 제안, 추가공사 발생 등) 등에 따라 상세 내용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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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일 (목) 10:25 판


정의

  • (농)계약된 공사의 금액, 수량 등의 변경.[1]
  • 설계변경은 공사 진행 중 현장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 상세 추진 계획(공법 등) 등이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되는 것.

설계변경 절차[2]

  • 설계변경을 위한 절차는 요구 주체, 공사의 규모, 설계변경의 사유(설계도서의 하자, 계획 변경, 현장여건 변동, 신기술/신공법의 제안, 추가공사 발생 등) 등에 따라 상세 내용이 다를 수 있음.
구분 시공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발주청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 서면 통지 → 계약 담당자 검토 → 설계 변경 조치 → 변경 설계에 따른 시공
상세 내용
  • 시공자는 시공이행과 관련한 공사비 조정, 공사기간의 연장 및 그 외에 계약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하고 신속한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감독관 및 시공자에 통지함.
  • 시공자는 승인된 설계변경 내용에 따라 공사비, 기간 등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문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
  • 발주청의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의 개요, 수정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 및 시공자에 통지함.
  • 시공자는 설계변경 통지를 수령한 즉시 공사 이행 상황, 자재수급 상황, 예정공정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서면으로 통지함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2.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