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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검토 업무 절차(시공자 요청)==
==공사기간 연장 검토 업무 절차(시공자 요청)==


* 시공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준공기한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
::* 시공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준공기한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와 책임소재에 대한 사정, 공사기간 연장 사유의 명확한 근거 확인, 공기연장 가능일수의 검토 등을 수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전체 사업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지 상세히 검토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와 책임소재에 대한 사정, 공사기간 연장 사유의 명확한 근거 확인, 공기연장 가능일수의 검토 등을 수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전체 사업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지 상세히 검토해야 함
:::- 시공자 : 건설현장의 추진 경과를 상시 점검하여 건설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사항 등을 점검하고 공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
 
:::- 발주청 : 시공자가 작성한 연장 신청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사기간 계약 사항 변경,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함
- 시공자 : 건설현장의 추진 경과를 상시 점검하여 건설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사항 등을 점검하고 공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
::[[파일:공사기간 연장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8&gubun=bus 공사기간 연장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사기간연장 검토)]]]
 
- 발주청 : 시공자가 작성한 연장 신청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사기간 계약 사항 변경,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함
[[파일:공사기간 연장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8&gubun=bus 공사기간 연장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사기간연장 검토)]]]


==관련규정==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20%EA%B2%80%ED%86%A0%EA%B8%B0%EC%A4%80%20%EB%B0%8F%20%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20%EA%B2%80%ED%86%A0%EA%B8%B0%EC%A4%80%20%EB%B0%8F%20%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3년 8월 2일 (수) 14:02 판



정의

  • 계획한 건설공사가 설계변경, 산업재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 등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공사 진행 현황, 향후 계획, 기간 연장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공사기간 연장 검토 업무 절차(시공자 요청)

  • 시공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준공기한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와 책임소재에 대한 사정, 공사기간 연장 사유의 명확한 근거 확인, 공기연장 가능일수의 검토 등을 수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전체 사업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지 상세히 검토해야 함
- 시공자 : 건설현장의 추진 경과를 상시 점검하여 건설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사항 등을 점검하고 공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
- 발주청 : 시공자가 작성한 연장 신청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사기간 계약 사항 변경,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함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