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정관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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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관리를 위한 공정표 종류 === | === 공정관리를 위한 공정표 종류 === | ||
*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작업의 순서, 시간, 공사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운영하며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음 | ::*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작업의 순서, 시간, 공사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운영하며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음 | ||
:::- Gantt식 공정표 : 횡선식 공정표, 사선식 공정표 | |||
:::- Network식 공정표 :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CPM(Critical Path Method) | |||
=== 공정관리 방법 및 내용 === | === 공정관리 방법 및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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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공사기간 결정 | |최적 공사기간 결정 | ||
|직접비(노무비, 재료비, 가설비, 기계운전비 등), 간접비(관리비, 감가상각비 등)를 포함한 총 건설비용이 최소가 되는 가장 경제적 공기를 결정하는 것 | | style="text-align:left;" | | ||
* 직접비(노무비, 재료비, 가설비, 기계운전비 등), 간접비(관리비, 감가상각비 등)를 포함한 총 건설비용이 최소가 되는 가장 경제적 공기를 결정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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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단축 | |공사기간 단축 | ||
|계획된 공사기간 내 작업 달성이 어려운 경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 | | style="text-align:left;" | | ||
방법 : 작업 인원, 자재 조절(증대), 초과근무, 교대제도 활용 등 | * 계획된 공사기간 내 작업 달성이 어려운 경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 | ||
* 방법 : 작업 인원, 자재 조절(증대), 초과근무, 교대제도 활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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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비용 계획법 | |최소비용 계획법 | ||
|각 요소 작업의 공기와 비용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최소비용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 | | style="text-align:left;" | | ||
* 각 요소 작업의 공기와 비용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최소비용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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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배당 | |자원 배당 | ||
|자원의 소요량과 투입의 가능량의 조절하여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 | | style="text-align:left;" | | ||
* 자원의 소요량과 투입의 가능량의 조절하여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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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관리 | |진도 관리 | ||
|공정별 계획 공정표와 실적 공정표를 비교 검토하여 전체 공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조치하는 것 | | style="text-align:left;" | | ||
* 공정별 계획 공정표와 실적 공정표를 비교 검토하여 전체 공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조치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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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시공속도 | |공기-시공속도 | ||
|(공기단축을 통한 감소된 간접비+상승한 직접비) 총 공사비가 최소가 될때의 공기를 최적 시공속도라고 함 | | style="text-align:left;" | | ||
* (공기단축을 통한 감소된 간접비+상승한 직접비) 총 공사비가 최소가 될때의 공기를 최적 시공속도라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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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일 (수) 10: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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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의 공정관리는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와, 계획 대비 실제 공정 진행이 부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포함함
공정관리 조직의 구성
-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세부 조직의 각 직무를 명확히 하고, 조직별 적절한 구성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
공정관리 내용
공정관리를 위한 공정표 종류
-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작업의 순서, 시간, 공사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운영하며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음
- - Gantt식 공정표 : 횡선식 공정표, 사선식 공정표
- - Network식 공정표 :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CPM(Critical Path Method)
공정관리 방법 및 내용
항목 상세내용 최적 공사기간 결정 - 직접비(노무비, 재료비, 가설비, 기계운전비 등), 간접비(관리비, 감가상각비 등)를 포함한 총 건설비용이 최소가 되는 가장 경제적 공기를 결정하는 것
공사기간 단축 - 계획된 공사기간 내 작업 달성이 어려운 경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
- 방법 : 작업 인원, 자재 조절(증대), 초과근무, 교대제도 활용 등
최소비용 계획법 - 각 요소 작업의 공기와 비용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최소비용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
자원 배당 - 자원의 소요량과 투입의 가능량의 조절하여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
진도 관리 - 공정별 계획 공정표와 실적 공정표를 비교 검토하여 전체 공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조치하는 것
공기-시공속도 - (공기단축을 통한 감소된 간접비+상승한 직접비) 총 공사비가 최소가 될때의 공기를 최적 시공속도라고 함
공사 진척도 관리[1]
- 공사기간이 매우 중요한 건설공사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변화하는 제반 조건들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임
- 공사의 진척도 관리는 시공자의 공사 수행 중의 문제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 등의 업무가 포함됨
- 공사 진척도 관리를 위하여 보통 정기 회의(월간/주간/분기 공정 회의)를 통해 관계자들이 협의를 수행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효율적인 공정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의 주기, 방법, 관계자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계획하고 규정화 해야 함
- 공사 진척도 관리를 위한 업무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음
주간공정회의 계획
- 주간공정회의(매월 중 1주는 월간공정회의로 대체) 계획
- 회의소집 통보 : 회의 2일 전까지 참석 대상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
- 회의 일시 :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적정한 요일 선택
- 참석 대상자 범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현장대리인, (필요시) 하도급사 관계자
- 회의 자료 : 현장 작업 현황, 작업의 변경 사항, 자원 투입 현황, 차주 작업 계획 등(시공자 작성)
- 회의 결과 확인 및 조치 사항
- - 시공계획, 예정공정 대비 작업의 진도, 진척 사항 검토 후 보완 필요시 요청
- - 계획 대비 시공의 방법 점검 후 필요시 보완 요청
- - 품질, 안전, 환경 등에 대한 계획 대비 진행 사항과 관련 민원 발생에 대한 조치 대응 사항
- - 이전 주간공정회의에 협의된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 - 그 외 발주청 또는 협력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의 반영 여부 등
월간공정회의 계획
- 참석 대상자 범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 공사관리 담당책임자, 기술관리 담당책임자, 기술지원자 등), 시공자(담당임원, 현장대리인, 공무담당, 공사담당 등)
- 회의 자료 : 상세공정표 대비 실적, 자원 투입 현황, 해당 월의 시공 기록(사진/비디오 등), 다음달 공사 계획, 다음달 투입 자재 계획, 기타 요청사항 등
- 회의 결과 확인 및 조치 사항
- - 예정공정, 시공계획 등의 변경 사항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기한 이슈,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의견 및 계획
- - 진행중인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
- - 시공자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 계획
- - 다음달 예정 공정 및 내용에 대한 통보 사항 등
분기회의 계획
- 회의 일시 : 분기별 월간공정회의일을 선정하여 시행
- 참석 대상자 범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 공사관리 담당책임자, 기술관리 담당책임자, 기술지원자 등), 시공자(담당임원, 현장대리인, 공무담당, 공사담당 등)
- 회의 자료 : 상세공정표 대비 실적현황, 자원 투입 현황, 다음분기 시공 추진 계획, 시공자 민원사항 등
- 회의 결과 확인 및 조치 사항
- - 설계 질의 및 검토의견
- - 시공자 민원 접수
- - 예상되는 시공자 민원 해소를 위한 설계 변경 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