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판정(Rock mass classification)"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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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반굴착공사=== | ||
* 지반굴착공사는 건축물, 도로, 교량 등 각종 토목공사시 필요한 지하 공간을 만들거나, 기초 등의 건설을 위해 땅을 파내는 작업을 의미 | |||
* 공사 종류별 또는 현장 조건에 따라 굴착 심도와 굴착량 등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지반굴착공사를 수반함 | |||
== 토질 및 암판정의 중요성 == | |||
* 다양한 성질의 흙과 암석으로 구성된 지반은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방법 선정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
* 실제 공사진행 시 당초 설계와 다른 지반조건이 나타날 경우 구조설계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지반의 특성을 반영한 굴착작업의 난이도 결정과 이에 대한 공사비 증감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매우 많음 | |||
* 또한 지반조건이 변화함에 따른 시공자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 | |||
* 즉, 설계 이전에 지반조사를 통하여 지반의 특성을 사전파악 하나, 주요 공정의 굴착공사시 지반, 토질, 암판정을 위한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 |||
== 암판정 업무 절차 == | |||
* 암판정 관련하여서는 기술적 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암판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함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요청받은 암판정 관련 업무의 총괄 역할 |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지시받은 암판정을 위한 준비 및 지원 업무 수행 |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의 암판정 결과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승인함 | |||
- 암판정 위원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위임받아 기술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암판정 관련 업무를 수행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8월 1일 (화) 15:02 판
암판정 |
정의
- (터)터널의 굴착작업 중 나타나는 암선의 결정과 암질 판단을 위한 일련의 행위[1]
지반굴착공사
- 지반굴착공사는 건축물, 도로, 교량 등 각종 토목공사시 필요한 지하 공간을 만들거나, 기초 등의 건설을 위해 땅을 파내는 작업을 의미
- 공사 종류별 또는 현장 조건에 따라 굴착 심도와 굴착량 등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지반굴착공사를 수반함
토질 및 암판정의 중요성
- 다양한 성질의 흙과 암석으로 구성된 지반은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방법 선정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실제 공사진행 시 당초 설계와 다른 지반조건이 나타날 경우 구조설계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지반의 특성을 반영한 굴착작업의 난이도 결정과 이에 대한 공사비 증감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매우 많음
- 또한 지반조건이 변화함에 따른 시공자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
- 즉, 설계 이전에 지반조사를 통하여 지반의 특성을 사전파악 하나, 주요 공정의 굴착공사시 지반, 토질, 암판정을 위한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암판정 업무 절차
- 암판정 관련하여서는 기술적 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암판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요청받은 암판정 관련 업무의 총괄 역할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지시받은 암판정을 위한 준비 및 지원 업무 수행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의 암판정 결과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승인함
- 암판정 위원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위임받아 기술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암판정 관련 업무를 수행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