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측량/현장조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3번째 줄: | 3번째 줄: | ||
==정의== | ==정의== | ||
::* 건설공사 착수 이전에 설계문서와 대비하여 실제 현장의 지형과 지적, 인근의 시설물·건축물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작업과 현장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세부 절차를 의미함 | ::* 건설공사 착수 이전에 설계문서와 대비하여 실제 현장의 지형과 지적, 인근의 시설물·건축물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작업과 현장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세부 절차를 의미함 | ||
::* 확인측량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 | ::* 확인측량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C%82%AC%EC%97%85%EA%B4%80%EB%A6%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ref> | ||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의 목적== |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의 목적== |
2023년 8월 1일 (화) 13:14 판
' |
' |
정의
- 건설공사 착수 이전에 설계문서와 대비하여 실제 현장의 지형과 지적, 인근의 시설물·건축물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작업과 현장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세부 절차를 의미함
- 확인측량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1]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의 목적
- 계획된 위치에 목표한 기능·품질을 갖는 목적물이 구축되어야 하는 건설공사에서는 현장의 조건과, 건설현장 인근의 환경, 시설물 등과의 연관성이 매우 중요함
- 설계문서에 제시된 지형과 지적, 현장 및 인근의 건축물, 지하지장물, 시설물 등의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착수 전 측량과 현장조사를 수행함
- 그 이후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수행하여 효율적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사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다양한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의 업무 절차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현장의 확인측량 및 조사 진행히 입회하여 측량과 조사 결과와 성과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송부함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확인측량과 현장조사를 수행함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한 측량 및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