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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공사 착수 전에 설계와 대비하여 실제 현장의 지형과 지적, 인근의 시설물건축물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측량작업과 현장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절차를 의미함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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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착수 | * 건설공사 착수 이전에 설계문서와 대비하여 실제 현장의 지형과 지적, 인근의 시설물·건축물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작업과 현장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세부 절차를 의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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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된 위치에 목표한 기능·품질을 갖는 목적물이 구축되어야 하는 건설공사에서는 현장의 조건과, 건설현장 인근의 환경, 시설물 등과의 연관성이 매우 중요함 | |||
* 설계문서에 제시된 지형과 지적, 현장 및 인근의 건축물, 지하지장물, 시설물 등의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착수 전 측량과 현장조사를 수행함 | |||
* 그 이후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수행하여 효율적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사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다양한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 |||
==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의 업무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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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현장의 확인측량 및 조사 진행히 입회하여 측량과 조사 결과와 성과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송부함 |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확인측량과 현장조사를 수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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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확인측량 및 현장조사 업무 흐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8&gubun=bus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건설공사 측량 |
2023년 8월 1일 (화) 13: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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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 착수 이전에 설계문서와 대비하여 실제 현장의 지형과 지적, 인근의 시설물·건축물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작업과 현장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세부 절차를 의미함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의 목적
- 계획된 위치에 목표한 기능·품질을 갖는 목적물이 구축되어야 하는 건설공사에서는 현장의 조건과, 건설현장 인근의 환경, 시설물 등과의 연관성이 매우 중요함
- 설계문서에 제시된 지형과 지적, 현장 및 인근의 건축물, 지하지장물, 시설물 등의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착수 전 측량과 현장조사를 수행함
- 그 이후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수행하여 효율적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사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다양한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의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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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현장의 확인측량 및 조사 진행히 입회하여 측량과 조사 결과와 성과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송부함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확인측량과 현장조사를 수행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한 측량 및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림
관련규정
관련용어
- 건설공사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