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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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후 착공일 전 시공사는 착공신고를 해야하며, 착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계약할 때 정리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계약 후 착공일 전 시공사는 착공신고를 해야하며, 착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계약할 때 정리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착공신고서에는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년월, 착공일, 준공기관, 도급자 상호, 주소, 대표자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며 착공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착공신고서에는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년월, 착공일, 준공기관, 도급자 상호, 주소, 대표자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며 착공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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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서(착공계) | ::*착공신고서(착공계) | ||
::*현장대리인계 | ::*현장대리인계 |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
::*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서 | ||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예정공정표 |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
::*시공계획서 | ::*시공계획서 |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유해, 위험방지계획서) | ||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관리계획서 | ||
::*환경관리계획서 | ::*환경관리계획서 |
2023년 8월 1일 (화) 11:19 판
착공신고서 |
정의
- 공사 착수를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 발주처에 제출하는 서식
유의어
- 착공계
착공신고 서류
- 공사 계약 후 착공일 전 시공사는 착공신고를 해야하며, 착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계약할 때 정리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신고서에는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년월, 착공일, 준공기관, 도급자 상호, 주소, 대표자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며 착공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서류 항목
- 착공신고서(착공계)
- 현장대리인계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계약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시공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유해, 위험방지계획서)
- 품질관리계획서
- 환경관리계획서
추가서류(발주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상이)
- 착공전 현장사진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부실공사근절서약서
-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하도급지킴이 확약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품질관리자 선임계
- 안전관리자 선임계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 퇴직공제부금가입증명서
- 기술지도계약서
- 기타 발주처 요구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