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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관리 절차 == | == 기성관리 절차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기성 요청에 따라 기성서류와 공사현장을 비교 검토하여 기성검사를 수행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기성 요청에 따라 기성서류와 공사현장을 비교 검토하여 기성검사를 수행함 | ||
* 기성금액에 따라 기성검사자를 2명 선정하여 관련 검토를 꼼꼼히 수행하고 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함으로써 7일 이내 기성처리를 완료 | ::* 기성금액에 따라 기성검사자를 2명 선정하여 관련 검토를 꼼꼼히 수행하고 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함으로써 7일 이내 기성처리를 완료 | ||
* 작성된 기성부분 검사조사는 발주청에 송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함 | ::* 작성된 기성부분 검사조사는 발주청에 송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함 | ||
[[파일:기성관리 흐름도.png|섬네일|[http://www.sisul.or.kr 기성관리 흐름(출처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업무 매뉴얼)]]] | [[파일:기성관리 흐름도.png|섬네일|[http://www.sisul.or.kr 기성관리 흐름(출처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업무 매뉴얼)]]] |
2023년 7월 31일 (월) 17:41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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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로건설의 기성관리는 도로건설 사업의 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
기성관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기성 요청에 따라 기성서류와 공사현장을 비교 검토하여 기성검사를 수행함
- 기성금액에 따라 기성검사자를 2명 선정하여 관련 검토를 꼼꼼히 수행하고 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함으로써 7일 이내 기성처리를 완료
- 작성된 기성부분 검사조사는 발주청에 송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함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기성검사원
- 내역서
- 명세서
- 공사일지
- 감독자 의견서
기성검사원 제출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공사일지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관련서식[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 기성관리에 관한 검사원, 내역서, 검사조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 -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 파일:공사기성부분 내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 -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 파일: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파일:공사 기성부분 검사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