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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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7월 31일 (월) 16:2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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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비상 상황의 보고와 조치 절차이며 공사 착수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비상시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이 가장 큰 목적임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절차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 상황은 특정 관계자만의 전담 업무가 아니며, 공사에 관련한 모든 관련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 특히, 발주청으로부터의 공사현장 감독의 과업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심으로 비상조치 및 복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 현장에 비상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활동을 지휘.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현황 파악, 긴급조치 및 보고, 복구 수행을 지시함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긴급조치를 수행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긴급상황에 대하여 대처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빠른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
- 비상상황에 대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한 기관 및 담당자는 비상사태 발생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발주청, 인·허가 기관,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현장 상주자와 본사, 현장에 없는 현장 상주자로 분류할 수 있음
- 현장의 비상상황에 대한 동원 조직 가동시 아래와 같은 업무별 역할을 수행[1]
구분 수행 내용 유도조 - 대피 유도 및 대피로 확보
응급조치조 - 피해자의 응급조치 및 이송
복구작업조 - 피해, 위험시설의 복구 및 손상된 현장 환경의 복구
상황조 - 비상사태에 대한 상황 주시 및 유관기관의 상황 보고
- 비상 동원조직에 대한 상황 전파 등
재해 상황에 따른 보고 방법 등 구분 긴급상황 대응상황 관찰상황 상황별 사례 - 사망사고
- 2명이상의 재해 발생
- 언론노출(화재, 전도, 붕괴 등)
- 물적 피해 발생
- 제3자 피해 또는 재해 발생
- 공사 관련 문제 발생(집단 민원, 농성 등)
- 기상악화에 대한 피해 발생
- 대외기관의 특별점검 예정
- 재해발생
보고 기한 발생 즉시 발생 후 1시간 이내 발생 당일 보고 방법 유선 보고 유선 보고 유선보고 및 전자 보고 등
건설현장의 비상상황 예시
- 건설현장 관련 시설 등의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시설물, 작업자 및 인근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 태풍, 호우, 강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건설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특정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그 외 작업자 등 인명 피해, 공사 현장의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