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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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관련용어==
::*[[안전사고/재해관리]]
::*[[건설사고관리]]
::*[[안전점검/시정조치]]
::*[[건설사고조사 보고서]]
::*[[안전보건]]
::*[[아차사고]]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민원관리]]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요소]]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위험성]]


[[분류:기타]]
[[분류:기타]]

2023년 7월 31일 (월) 16:04 판



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비상 상황의 보고와 조치 절차이며 공사 착수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비상시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이 가장 큰 목적임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절차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 상황은 특정 관계자만의 전담 업무가 아니며, 공사에 관련한 모든 관련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 특히, 발주청으로부터의 공사현장 감독의 과업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심으로 비상조치 및 복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 현장에 비상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활동을 지휘.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현황 파악, 긴급조치 및 보고, 복구 수행을 지시함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긴급조치를 수행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긴급상황에 대하여 대처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빠른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
재해 상황에 따른 보고 방법 등
구분 긴급상황 대응상황 관찰상황
상황별 사례
  • 사망사고
  • 2명이상의 재해 발생
  • 언론노출(화재, 전도, 붕괴 등)
  • 물적 피해 발생
  • 제3자 피해 또는 재해 발생
  • 공사 관련 문제 발생(집단 민원, 농성 등)
  • 기상악화에 대한 피해 발생
  • 대외기관의 특별점검 예정
  • 재해발생
보고 기한 발생 즉시 발생 후 1시간 이내 발생 당일
보고 방법 유선 보고 유선 보고 유선보고 및 전자 보고 등
건설현장의 사고, 재해 발생시 업무 절차

건설현장의 비상상황 예시

  • 건설현장 관련 시설 등의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시설물, 작업자 및 인근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 태풍, 호우, 강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건설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특정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그 외 작업자 등 인명 피해, 공사 현장의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규정

관련용어